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여야 입장 팽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검사는 모해위증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수사 및 피의사실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플랜의 일환"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모든 정책 수단을 방탄에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사의 수사가 부족했거나 법리적 판단이 맞지 않은 경우라도 징계나 형사처벌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진우 의원은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도 사과한 사안이며, 국민들이 한 정당의 한풀이를 위해 다수석을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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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7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수사 및 수사권 없는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 사)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오늘 검 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보고를 위해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국회법 절 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 2 제417회-법제사법제1차(2024년8월14일) 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 국회증감법 제15조 (고발)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국회모욕죄)·제14조 (위증 등의 죄) 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에 근거하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 검사 조사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 속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마지막 성역이 검찰 권력이 아닐까 합니다. 수사권과 기 소권, 영장청구권, 공포의 압수수색과 공판 진행 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지 막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검찰 권력도 이제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로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우산 속에서 어떠한 부 정부패, 비리, 제 식구 감싸기, 셀프 불법·탈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 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헌정사상 처음 보는 현직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새롭고 낯설 것입니다. 공정과 상 식, 진실과 정의가 그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법의 준엄함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 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이 온누리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 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입니다. 제417회-법제사법제1차(2024년8월14일) 3 정진욱 행정실장입니다. 김세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최한슬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용국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수사 및 수사권 없는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 사)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오늘 검 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보고를 위해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국회법 절 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 2 제417회-법제사법제1차(2024년8월14일) 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 국회증감법 제15조 (고발)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국회모욕죄)·제14조 (위증 등의 죄) 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에 근거하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 검사 조사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 속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마지막 성역이 검찰 권력이 아닐까 합니다. 수사권과 기 소권, 영장청구권, 공포의 압수수색과 공판 진행 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지 막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검찰 권력도 이제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로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우산 속에서 어떠한 부 정부패, 비리, 제 식구 감싸기, 셀프 불법·탈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 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헌정사상 처음 보는 현직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새롭고 낯설 것입니다. 공정과 상 식, 진실과 정의가 그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법의 준엄함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 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이 온누리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 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입니다. 제417회-법제사법제1차(2024년8월14일) 3 정진욱 행정실장입니다. 김세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최한슬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용국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 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 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에 대 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임은정 증인이 출석하였으며 한동수 증인은 오후 6시경, 심인보 참고인은 오후 청문회 속개 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불출석 증인 17인 중 14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장시호 증인, 김기현 증인 등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김영철 피소추 대상인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건 당사자가 탄핵소추사건 조사 절차의 증 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박주성 검사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권 오수·민태균·이종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 권, 조영탁 증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최재원·김윤미·염신일·이정필·이바레니·손태 승·송병준 증인 등은 건강상의 사유로, 정다은 증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원래 정다은 증인은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 양성 판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 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 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에 대 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임은정 증인이 출석하였으며 한동수 증인은 오후 6시경, 심인보 참고인은 오후 청문회 속개 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불출석 증인 17인 중 14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장시호 증인, 김기현 증인 등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김영철 피소추 대상인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건 당사자가 탄핵소추사건 조사 절차의 증 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박주성 검사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권 오수·민태균·이종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 권, 조영탁 증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최재원·김윤미·염신일·이정필·이바레니·손태 승·송병준 증인 등은 건강상의 사유로, 정다은 증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원래 정다은 증인은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 양성 판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예.
지금 임은정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 적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 제417회-법제사법제1차(2024년8월14일)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증인으로 할지 참고인으로 할지.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구체적 탄핵사건에 관해서 직접 관여되거나 경험한 사실이 있 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임은정 증인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하나도 없 습니다. 즉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할 사안이 아니라, 여기 증인 채택 사유에 보면 구체적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만일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라 면 이것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지 증인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은정 증인 자체를 저희가 참고인으로 다시 의결해서 필요한 진술을 듣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의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은정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 적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 제417회-법제사법제1차(2024년8월14일)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증인으로 할지 참고인으로 할지.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구체적 탄핵사건에 관해서 직접 관여되거나 경험한 사실이 있 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임은정 증인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하나도 없 습니다. 즉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할 사안이 아니라, 여기 증인 채택 사유에 보면 구체적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만일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라 면 이것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지 증인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은정 증인 자체를 저희가 참고인으로 다시 의결해서 필요한 진술을 듣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의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