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택시산업 관련 법안을 논의하며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택시 노동자와 사업자들은 현재의 택시산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해결 방안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특히 카카오에 의한 택시산업의 종속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고, 8월 20일 이전 임단협 체결을 통한 유예 조항 활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법인택시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숙박업, 편의점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 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 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 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참석하였으니 법안에 대한 토론 전에 잠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4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 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 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 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참석하였으니 법안에 대한 토론 전에 잠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8월19일) 자료 1쪽에 지난 소위의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 로도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자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 소위에서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 의견과 업계의 어려움이나 노조 측에서 도 찬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빨리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일단 전국 확대를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료 제일 마지막 26쪽에 이 전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8월19일) 자료 1쪽에 지난 소위의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 로도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자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 소위에서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 의견과 업계의 어려움이나 노조 측에서 도 찬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빨리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일단 전국 확대를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료 제일 마지막 26쪽에 이 전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고요. 전문위원께 서 수정안으로 제시해 놓은 2년 유예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 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고요. 전문위원께 서 수정안으로 제시해 놓은 2년 유예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