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중 핵심 안건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를 명시적 근거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전기사업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점이 됐다. 강승규 위원 등은 전기사업법에는 이미 취약계층 지원의 보편적 근거 조항이 있어 별도 조항이 불필요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위원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와 부작용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판단 아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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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16 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8월21일) 3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16 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8월21일) 3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4건의 법률안은 원 안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7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 스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금 감면 사항 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 방법 등은 하위법 령에 위임하며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 경감을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 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 이재관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 였으며,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부장 특별 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의 전출 대상인 소부장 특별 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8월21일) 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 이후 법률이 개정된 점을 반 영하여 법체계에 맞게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 치·운영,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 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 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4건의 법률안은 원 안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7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 스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금 감면 사항 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 방법 등은 하위법 령에 위임하며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 경감을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 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 이재관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 였으며,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부장 특별 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의 전출 대상인 소부장 특별 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8월21일) 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 이후 법률이 개정된 점을 반 영하여 법체계에 맞게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 치·운영,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 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 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 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 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 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 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을 신설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 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8월21일) 5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 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 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 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을 신설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 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8월21일) 5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