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정부 여당안인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구제 방식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형평성과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위원은 LH 낙찰 여부와 차익 발생 여부라는 우연한 외부 사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위원은 대전의 사례를 들며 새마을금고 등 특정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7월 54채, 8월 194건이 경매에 넘겨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태준 위원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구제 방안 입법에 금융기관의 책임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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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1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8월20일) 3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33)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1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8월20일) 3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33)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와 마찬가지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가로로 된 9장 분량의 개정안 비 교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에 개회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8건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67개의 주제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발의한 유사한 주제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 용 의사를 밝힌 사항과 아울러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주제들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추가적 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법안심사소위 이후 황운하 의원안이 8월 14일에 추가로 발의되어 법안소 위로 직접 회부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황운하 의원안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두꺼운 소위 심사자료 22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으며 가로로 된 비교표에 는 9페이지 연번 68번이 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안 제27조의2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였고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 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해 준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 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의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법익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을 별도로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금까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되거나 논의된 사항과 그 이 후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한 국토교통부 수정안이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니 정부에서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 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심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8월20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와 마찬가지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가로로 된 9장 분량의 개정안 비 교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에 개회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8건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67개의 주제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발의한 유사한 주제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 용 의사를 밝힌 사항과 아울러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주제들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추가적 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법안심사소위 이후 황운하 의원안이 8월 14일에 추가로 발의되어 법안소 위로 직접 회부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황운하 의원안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두꺼운 소위 심사자료 22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으며 가로로 된 비교표에 는 9페이지 연번 68번이 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안 제27조의2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였고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 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해 준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 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의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법익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을 별도로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금까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되거나 논의된 사항과 그 이 후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한 국토교통부 수정안이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니 정부에서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 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심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8월20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된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므로 개정 실 익이 크지 않고 이미 현행 최우선변제금 제도에 따라서 우선변제가 가능하고 또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봅니다.
황운하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된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므로 개정 실 익이 크지 않고 이미 현행 최우선변제금 제도에 따라서 우선변제가 가능하고 또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