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7건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일몰조항 연장 여부와 제도개선 방안으로 나뉘었으며, 위원들 사이에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설화할지, 아니면 3년에서 7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복기왕 위원은 쪽방촌 주민 이주 문제와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보상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지역구 의원들이 상설화부터 7년 연장까지 다양한 안을 제시했으며 정부도 2027년까지 3년 연장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위원은 2022년 12%, 2023년 2%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률을 문제 삼으면서 법 시행 후 매입자에 대한 현금보상 규정이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안태준 위원은 1년 3개월의 신청기한은 너무 짧으며 최소 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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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22일)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10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22일)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표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7건의 개정안은 크게 일몰조항에 관한 사항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은 일몰조항의 연장 또는 폐지가 전제 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몰조항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사를 하셔서 일몰기한을 연 장할지 아니면 폐지하여 상설화할 것인지 그리고 일몰 연장 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만 아니라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현물보상 규정까지 함께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와 아울러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연장을 할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신 후에 제도개선에 관한 심사를 이어 가시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몰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은 두 가지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 택지구에서의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7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어 2021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간 한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 다음 달 9월 20일이 지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행법 제27조의4에 따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 유자가 그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로 현물보 상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정 비를 위한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현물보상을 허용하되 장기간에 걸쳐 과도하게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 합사업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24년 9월 20일까지만 현물보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22일) 3 습니다.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하여 강선우 의원안은 3년 연장 김 남근 의원안은 5년 연장 한민수 의원안은 7년 연장 김재섭 의원안은 내년 말까지 1년 3 개월 연장 한정애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하는 내용 를 규정하고 있으며,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해서 는 강선우 의원안은 3년 연장 김재섭 의원안은 1년 3개월 연장 한정애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정안의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에서의 현물보상 특례 연장기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몰조항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표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7건의 개정안은 크게 일몰조항에 관한 사항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은 일몰조항의 연장 또는 폐지가 전제 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몰조항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사를 하셔서 일몰기한을 연 장할지 아니면 폐지하여 상설화할 것인지 그리고 일몰 연장 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만 아니라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현물보상 규정까지 함께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와 아울러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연장을 할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신 후에 제도개선에 관한 심사를 이어 가시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몰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은 두 가지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 택지구에서의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7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어 2021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간 한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 다음 달 9월 20일이 지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행법 제27조의4에 따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 유자가 그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로 현물보 상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정 비를 위한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현물보상을 허용하되 장기간에 걸쳐 과도하게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 합사업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24년 9월 20일까지만 현물보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 제417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22일) 3 습니다.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하여 강선우 의원안은 3년 연장 김 남근 의원안은 5년 연장 한민수 의원안은 7년 연장 김재섭 의원안은 내년 말까지 1년 3 개월 연장 한정애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하는 내용 를 규정하고 있으며,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해서 는 강선우 의원안은 3년 연장 김재섭 의원안은 1년 3개월 연장 한정애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정안의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에서의 현물보상 특례 연장기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몰조항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개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일단 배 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듯이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21년에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이 수용권을 발동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상업시설과 같이 복합 건설하는 게 주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같은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빠른 사업을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요건도 굉장히 완화돼 있고 절차 간소화와 또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시 토지수용 등 민간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런 사업 방식 등을 이유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절차를 보시면 후보지 발표부터 예정지구 지구지정이 있는데요 9월 20일이 3년이 되어서 일몰이 되는데 만약 일몰이 되면 예정지구가 지정된 곳은 그대로 가는데 아직 예정지구까지 지정되지 못한 곳들은 다 일몰이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55곳이 전체적으로 후보지로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33곳 한 5만 5000세대가 아직 예정지구로 미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후보지가 작년 말에 제일 마 지막으로 10차가 발표됐는데 후보지 발표에서 예정지구까지는 최소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정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 페이지 보시면 작년 정기국회 말에 민간이 똑같이 하는 도심복합사 업 제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내년 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은 내년 말 정도 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본격적으로 론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차질없이 가고 또 그 이후 사업은 민간 도 심복합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년 3개월, 내년 말까지 연장하 는 게 어떤가 그런 정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개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일단 배 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듯이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21년에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이 수용권을 발동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상업시설과 같이 복합 건설하는 게 주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같은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빠른 사업을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요건도 굉장히 완화돼 있고 절차 간소화와 또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시 토지수용 등 민간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런 사업 방식 등을 이유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절차를 보시면 후보지 발표부터 예정지구 지구지정이 있는데요 9월 20일이 3년이 되어서 일몰이 되는데 만약 일몰이 되면 예정지구가 지정된 곳은 그대로 가는데 아직 예정지구까지 지정되지 못한 곳들은 다 일몰이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55곳이 전체적으로 후보지로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33곳 한 5만 5000세대가 아직 예정지구로 미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후보지가 작년 말에 제일 마 지막으로 10차가 발표됐는데 후보지 발표에서 예정지구까지는 최소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정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 페이지 보시면 작년 정기국회 말에 민간이 똑같이 하는 도심복합사 업 제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내년 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은 내년 말 정도 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본격적으로 론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차질없이 가고 또 그 이후 사업은 민간 도 심복합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년 3개월, 내년 말까지 연장하 는 게 어떤가 그런 정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