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제도개선을 담은 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일몰의 시급성을 감안해 먼저 일몰 연장 관련 3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중 여야 위원들은 정부의 늦은 입법 추진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8월 19일에야 법안을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 협의 부족을 비판했다. 염태영 위원은 "현장의 애로를 겪는 국민들 입장에서 융통성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유감을 표했고, 이소영 위원은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위원들은 법안의 무난한 통과를 긍정 평가했다. 김정재 위원은 "각 위원들이 의견을 잘 개진해 합의에 도달한 법"이라며 "정부는 향후 일몰 연장 필요성을 조기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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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 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 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2 제417회-국토교통제2차(2024년8월22일)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 및 제도개선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총 7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다음 달 20일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 여 단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일몰 연장에 대한 사항만을 내용으로 하는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그 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 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은 추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남근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9월 20일까 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2 제417회-국토교통제2차(2024년8월22일)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 및 제도개선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총 7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다음 달 20일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 여 단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일몰 연장에 대한 사항만을 내용으로 하는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그 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 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은 추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남근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9월 20일까 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진 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기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진 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기왕 위원님.
토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일몰이 닥쳐서 현장 사업의 피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바로 턱밑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 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연장 기간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위원들의 시각도 각각 달라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처에서 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부처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이 런 대안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처에서 안을 가져올 때는 어떤 것들이 여야의 갈등 거리가 될지에 대 해서 미리 좀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미리 조율하고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일몰이 닥쳐서 현장 사업의 피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바로 턱밑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 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연장 기간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위원들의 시각도 각각 달라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처에서 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부처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이 런 대안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처에서 안을 가져올 때는 어떤 것들이 여야의 갈등 거리가 될지에 대 해서 미리 좀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미리 조율하고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