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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8월 23일)

2024-08-23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등 5건 법안 긴급 상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형법·아동학대범죄 처벌법·민법·군형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긴급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제59조의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들 법안을 상정했다. 위원장은 향후 기본적으로 선입선출 원칙을 따르되, 간사 간 합의나 시급한 법안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상정할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 소관 6개 기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도 보고됐다. 일반회계는 98.7%인 6조 1485억 2800만원을 집행했으며, 특별회계는 68%를 집행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이 김영철 검사 탄핵 건과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처벌 조항 등을 두고 법적 쟁점에 관한 질의를 제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170)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장을 개선한 후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에 대 한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장을 개선한 후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에 대 한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 정법률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 건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빠른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당 간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국회법 제77조 및 71조에 따라 각각 의사일 정 제66항부터 70항까지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간사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제417회-법제사법제2차(2024년8월23일) 7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 정법률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 건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빠른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당 간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국회법 제77조 및 71조에 따라 각각 의사일 정 제66항부터 70항까지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간사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제417회-법제사법제2차(2024년8월23일) 7

김승원 위원

예, 이견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이견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견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견 없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6월 20일까지 발의된 법안 58건을 오늘 상정하고자 했 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승원 간사와 유상범 간사께서 법원 등기에 관한 법을 빨리 처 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위원장이 재량으로 지금 물어보고 같이 상정하 려고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의 안건은 잠시 후 법안 상정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3분)

정청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6월 20일까지 발의된 법안 58건을 오늘 상정하고자 했 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승원 간사와 유상범 간사께서 법원 등기에 관한 법을 빨리 처 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위원장이 재량으로 지금 물어보고 같이 상정하 려고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의 안건은 잠시 후 법안 상정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