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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2024-08-26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교사 보호 관련 법안 다수 상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417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수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과도한 학교 업무와 학생 문제로 인한 교사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사건에서 보인 '출근 후 업무 폭탄'이라는 표현처럼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결산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역사교육 내용과 배정위원회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일부 위원들 간의 이견도 표출되었으나, 주요 안건들은 가결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612)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두 안건을 묶어 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두 안건을 묶어 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김영호위원장

의안 상정을 위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39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14일 회부되어 아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산 심사를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일정 39항 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5)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9)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28)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6)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6)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7) 1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4)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1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3)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제417회-교육제2차(2024년8월26일) 5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9)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7)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4)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5)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9)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3) 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32.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0) 3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0) 34.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7) 3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79) 3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80) 38.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39.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교육부 소관 (10시04분)

김영호위원장

의안 상정을 위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39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14일 회부되어 아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산 심사를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일정 39항 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5)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9)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28)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6)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6)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7) 1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4)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1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3)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제417회-교육제2차(2024년8월26일) 5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9)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7)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4)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5)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9)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3) 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32.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0) 3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0) 34.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7) 3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79) 3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80) 38.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39.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교육부 소관 (10시04분)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37항까지 37건의 법률안, 38항 및 39항 2023회계연 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은 대표발의자인 백승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37항까지 37건의 법률안, 38항 및 39항 2023회계연 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은 대표발의자인 백승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백승아 의원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6 제417회-교육제2차(2024년8월26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우리 사 회가 잊어서는 안 될 작년 7월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일기에는 ‘출근 후 업무 폭탄’이라는 과도한 학교 업무에 대한 피로감, 학생의 문제로 인 한 압박감 그리고 ‘모든 것이 버거워 숨이 막혔다’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아픔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0만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교권 회복과 공교 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이는 단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 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 다. 그 목소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닿아 교권보호 5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 은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육활동 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6월 한 교감선생님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 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아 서이초 특별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6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업무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 안 마련,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 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과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까지 현장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을 떠나 게 만든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누구나 아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 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에게는 학교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 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교육 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단지 선생님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 학교현장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할 때,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또한 행복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 라날 수 있는 교육, 그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서이초 특별법안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은 본 개정안과 서이초 특별법의 제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 제417회-교육제2차(2024년8월26일) 7 안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법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아 의원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6 제417회-교육제2차(2024년8월26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우리 사 회가 잊어서는 안 될 작년 7월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일기에는 ‘출근 후 업무 폭탄’이라는 과도한 학교 업무에 대한 피로감, 학생의 문제로 인 한 압박감 그리고 ‘모든 것이 버거워 숨이 막혔다’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아픔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0만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교권 회복과 공교 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이는 단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 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 다. 그 목소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닿아 교권보호 5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 은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육활동 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6월 한 교감선생님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 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아 서이초 특별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6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업무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 안 마련,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 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과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까지 현장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을 떠나 게 만든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누구나 아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 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에게는 학교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 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교육 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단지 선생님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 학교현장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할 때,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또한 행복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 라날 수 있는 교육, 그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서이초 특별법안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은 본 개정안과 서이초 특별법의 제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 제417회-교육제2차(2024년8월26일) 7 안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법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고 결산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국 가교육위원장의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이주호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등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고 결산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국 가교육위원장의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이주호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등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