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2024-08-26

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은행 서민금융 출연금 하한선 설정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은행의 서민금융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심사했다. 핵심 안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은행이 대출금에 대해 연 0.06% 이상 0.1% 이하의 범위에서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출연금 수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천준호 위원은 은행의 이자수익이 작년 59조 원대에서 올해 상반기 30조 원대로 증가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꺼려하는 '하방경직성'을 이유로 과도한 하한선 설정을 우려했다. 김현정 위원은 이 법안이 2026년까지의 한시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정된 범위 내에서도 충분한 유연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14)

강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 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 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6일)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견례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체 상임 위에서 상견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되 의결은 일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 (16시19분)

강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 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 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6일)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견례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체 상임 위에서 상견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되 의결은 일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 (16시19분)

강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30조에 따라서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에 적용되는 요율 한 도 규정의 존속기한이 현행법에 따르면 24년 8월 31일로 종료가 되는데 개정안은 아래 기한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강민국 의원안은 27년 12월 31일까지, 김용만 의원안은 27년 8월 31일까지, 이강일 의 원안은 2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의 한도는 업권별 구분 없이 법에서 예금 잔액의 0.5% 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 한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업권별로 실제 적용 요율을 달리 정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6일) 3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일몰될 경우에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서 현행 요율보다 낮은 업권 별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규정이 일몰될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 등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요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몰 규정을 연장할 경우에는 각 개정안별로 존속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존속기한에 대 해서는 결정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존속기한 결정 시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존속기한 이 26년 12월 31일이고 그다음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위한 부보금융회사의 특 별기여금 존속기한이 27년 연말입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적정 기한에 대해서 결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한도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서 1998년도에 마련됐고 다섯 차례 일몰 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업권별 적립규모가 상이함에도 전체 금융업권별로 법률에서 동 일한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안에 따른 존속기한 이후에는 업권별 현실을 반영해서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추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30조에 따라서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에 적용되는 요율 한 도 규정의 존속기한이 현행법에 따르면 24년 8월 31일로 종료가 되는데 개정안은 아래 기한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강민국 의원안은 27년 12월 31일까지, 김용만 의원안은 27년 8월 31일까지, 이강일 의 원안은 2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의 한도는 업권별 구분 없이 법에서 예금 잔액의 0.5% 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 한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업권별로 실제 적용 요율을 달리 정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6일) 3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일몰될 경우에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서 현행 요율보다 낮은 업권 별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규정이 일몰될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 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 등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요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몰 규정을 연장할 경우에는 각 개정안별로 존속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존속기한에 대 해서는 결정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존속기한 결정 시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존속기한 이 26년 12월 31일이고 그다음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위한 부보금융회사의 특 별기여금 존속기한이 27년 연말입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적정 기한에 대해서 결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한도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서 1998년도에 마련됐고 다섯 차례 일몰 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업권별 적립규모가 상이함에도 전체 금융업권별로 법률에서 동 일한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안에 따른 존속기한 이후에는 업권별 현실을 반영해서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추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한연장 관련해서는 업권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이 완료 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2027년 이후에 적정 예보료율로 인상 하고 예보료율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권별 차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통한도 방식으로 일단 일몰 연장을 하고 향후 연 구용역을 통해 업권별 한도 차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한연장 관련해서는 업권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이 완료 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2027년 이후에 적정 예보료율로 인상 하고 예보료율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권별 차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통한도 방식으로 일단 일몰 연장을 하고 향후 연 구용역을 통해 업권별 한도 차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