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 관련 법안 71건 검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제417회 임시회 첫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안 총 7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국가유산수리법, 공공디자인 진흥법 등 여러 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특히 게임장·노래연습장·영화관 등에서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박수현 위원은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유감을 표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6개의 행정입법이 새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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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및 제출된 행정입법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 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이유주 행정실장입니다. 김다운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6) 8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11.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35)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3)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3) 1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9) 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2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2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5)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9) 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6) 27.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6) 3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0)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 3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8)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8) 3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3) 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6)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9 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0)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1)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5) 4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5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00) 5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4) 5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55) 5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30) 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5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5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8) 5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6) 10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6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4) 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6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6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8) 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6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67.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68.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7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 7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7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7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8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8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8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8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5.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전일석 외 50,52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024) (10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및 제출된 행정입법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 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이유주 행정실장입니다. 김다운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6) 8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11.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35)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3)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3) 1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9) 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2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2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5)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9) 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6) 27.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6) 3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0)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 3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8)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8) 3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3) 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6)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9 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0)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1)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5) 4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5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00) 5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4) 5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55) 5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30) 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5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5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8) 5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6) 10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6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4) 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6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6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8) 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6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67.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68.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7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 7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7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7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8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8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8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8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5.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전일석 외 50,52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024)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82건의 법률안과 제83항부터 제84항 까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제85항의 청원까지 이상 85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11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 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1차관 소관 6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2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82건의 법률안과 제83항부터 제84항 까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제85항의 청원까지 이상 85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11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 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1차관 소관 6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2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총 7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 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제1차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4항, 8항, 9항, 39항, 41항, 54항 및 55항, 신성범 의원과 김윤덕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먼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게임장,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에서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 로 인해 그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 년이 적극적 방법으로 법령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 및 자구의 측면에서 일부 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재된 문화예 술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 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문화예술기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 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념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 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문체부가 범부처 한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류가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 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 어 한류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각종 한류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12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3쪽입니다. 특히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박정하 의원이 지난 8월 19일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안으로 의사일정 제82항 정부가 제출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보·보물 등의 경우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전시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으로 국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 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제고 및 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출은 계속 금지되고 국외 전시, 조사·연 구의 목적인 경우에만 국가유산청장이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법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총 7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 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제1차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4항, 8항, 9항, 39항, 41항, 54항 및 55항, 신성범 의원과 김윤덕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먼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게임장,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에서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 로 인해 그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 년이 적극적 방법으로 법령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 및 자구의 측면에서 일부 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재된 문화예 술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 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문화예술기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 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념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 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문체부가 범부처 한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류가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 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 어 한류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각종 한류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12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3쪽입니다. 특히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박정하 의원이 지난 8월 19일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안으로 의사일정 제82항 정부가 제출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보·보물 등의 경우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전시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으로 국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 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제고 및 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출은 계속 금지되고 국외 전시, 조사·연 구의 목적인 경우에만 국가유산청장이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법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9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5항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9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5항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입니다.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과 정연욱 의원안은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 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 등 체결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 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 전담 여행사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연욱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 양하여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 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의 자치구 5개가 제외된다는 점과 난개발 및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 차원입니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13 다. 김선교 의원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성호 의원안은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심판 육성 및 고용, 심판의 종목 단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 협조의무 및 사고 관련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지 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시설 개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 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각각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 관련 근거 규정 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정부 제출안과 김영배 의원안인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와 회복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단절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치유자원을 관 광산업에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2차관 소관 청원입니다.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대한축구협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동 협회에 대한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 요청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7월 말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 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므로 청원 취지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체 요청과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 조 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입니다.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과 정연욱 의원안은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 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 등 체결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 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 전담 여행사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연욱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 양하여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 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의 자치구 5개가 제외된다는 점과 난개발 및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 차원입니 제417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8월26일) 13 다. 김선교 의원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성호 의원안은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심판 육성 및 고용, 심판의 종목 단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 협조의무 및 사고 관련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지 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시설 개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 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각각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 관련 근거 규정 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정부 제출안과 김영배 의원안인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와 회복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단절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치유자원을 관 광산업에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2차관 소관 청원입니다.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대한축구협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동 협회에 대한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 요청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7월 말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 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므로 청원 취지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체 요청과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 조 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