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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2024-08-28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19년 만에 독립 간호법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간호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던 간호 관련 사항과 간호인력 양성, 수급,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별도 법률체계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간호법은 2005년부터 발의돼 온 지 19년 만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위원회는 4건의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으며, 의료 현장의 공백 속에서도 헌신해온 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와 명확한 업무 범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간호사들의 희생을 당연히 여겨온 사회를 바꾸기 위한 늦은 반성문"이라고 평했다. 다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간호법은 이후 본회의 찬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8)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3.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4.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5. 간호법안(대안)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3.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4.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5. 간호법안(대안)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 안(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7회-보건복지제4차(2024년8월28일)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 안(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7회-보건복지제4차(2024년8월28일)

강선우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 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의 제정안을 병합 심 사한 결과 4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진 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며 진료보조 및 진 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 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 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의 제정안을 병합 심 사한 결과 4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진 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며 진료보조 및 진 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 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늦은 시각까지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강선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 우선적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는 식으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미애 간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늦은 시각까지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강선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 우선적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는 식으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미애 간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어제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올 라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 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함께 애써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체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제까지 세 번의 소위를 열었습니다. 관련 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부 제417회-보건복지제4차(2024년8월28일) 3 대의견으로 남겼습니다.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 정됐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나 이번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부 여당이 본인이 스스로 했었던, 21대 국회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의 료 현장을 도미노 붕괴에 빠뜨렸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 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은 번아웃 그 자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생, 각자도사에 몰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늘 해 왔던 것과 같이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선우 위원

어제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올 라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 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함께 애써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체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제까지 세 번의 소위를 열었습니다. 관련 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부 제417회-보건복지제4차(2024년8월28일) 3 대의견으로 남겼습니다.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 정됐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나 이번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부 여당이 본인이 스스로 했었던, 21대 국회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의 료 현장을 도미노 붕괴에 빠뜨렸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 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은 번아웃 그 자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생, 각자도사에 몰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늘 해 왔던 것과 같이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