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2023년도 결산 심사 완료 및 '구하라법'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제417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이전날 26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각 기관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무부 소관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은 6년간 추진해온 '구하라법'이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21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본회의 미개최로 다시 발의돼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서 위원은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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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 상위 법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이후 지난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던 검찰총장후보자(심우 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의결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3일에 실시하기로 하였고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서는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5일 전까 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결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진행되 는 동안 마지막 안건인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법무부 소관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 상위 법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이후 지난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던 검찰총장후보자(심우 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의결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3일에 실시하기로 하였고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서는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5일 전까 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결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진행되 는 동안 마지막 안건인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법무부 소관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장경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장경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입니다. 제417회-법제사법제3차(2024년8월27일) 5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6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기관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전산장비 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총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 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집행내역 공개와 대검 초과인력 운영 개선 관련 시정 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 2건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 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기타직 보수 예산편성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 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업무용 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면밀한 예 산편성 및 집행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제출 필요’ 시정 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 1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수사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 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8건 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 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의 과다 제 작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예산 미집행 및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법 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지양 필요 등 총 18건에 대 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소위원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소위 위원들이 직접 열람하였고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공개하도록 판결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받기로 하였으며 특수활동비의 지검·지청 단위, 각 차장실 단위 등 보다 세부적인 배분 내역을 6 제417회-법제사법제3차(2024년8월27일) 제출할 것을 검찰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업무용 택시비의 증빙 내역, 감사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 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현 정부의 연례적 세 수 부족 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입니다. 제417회-법제사법제3차(2024년8월27일) 5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6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기관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전산장비 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총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 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집행내역 공개와 대검 초과인력 운영 개선 관련 시정 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 2건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 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기타직 보수 예산편성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 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업무용 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면밀한 예 산편성 및 집행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제출 필요’ 시정 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 1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수사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 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8건 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 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의 과다 제 작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예산 미집행 및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법 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지양 필요 등 총 18건에 대 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소위원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소위 위원들이 직접 열람하였고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공개하도록 판결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받기로 하였으며 특수활동비의 지검·지청 단위, 각 차장실 단위 등 보다 세부적인 배분 내역을 6 제417회-법제사법제3차(2024년8월27일) 제출할 것을 검찰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업무용 택시비의 증빙 내역, 감사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 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현 정부의 연례적 세 수 부족 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소위원장 거기 서 계시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기존의 안 좋은 관례는 깨겠다 그리고 법대로 하겠다 이 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사위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예전과는 다르 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시고 안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이 보기에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은 들어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세부 집행내 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듣는 국 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만 소위원장 거기 서 계시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기존의 안 좋은 관례는 깨겠다 그리고 법대로 하겠다 이 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사위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예전과는 다르 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시고 안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이 보기에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은 들어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세부 집행내 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듣는 국 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약 80여억 원이 지금 법무부와 대검 등에 지 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국민의 세금을 국회가 유일하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또 결산 심사 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저희가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재차 검찰이 사용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고요. 내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지출지침에 대한 요구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그에 대해서 지 침 서류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여 열람을 하였고.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각 지청, 지검 등의 기관별 특활비 배분 현황과 여러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 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약 80여억 원이 지금 법무부와 대검 등에 지 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국민의 세금을 국회가 유일하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또 결산 심사 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저희가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재차 검찰이 사용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고요. 내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지출지침에 대한 요구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그에 대해서 지 침 서류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여 열람을 하였고.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각 지청, 지검 등의 기관별 특활비 배분 현황과 여러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 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