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돼 19일 국방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국방부 결산안도 함께 논의됐다. 수석전문위원은 장비획득 단위사업에서 273억 3000만 원의 이·전용액과 356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 차관 김선호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와 미사일 발사대 등 다양한 도발 수단을 공개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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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6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17회-국방제2차(2024년8월27일) 7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인 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를 하고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17회-국방제2차(2024년8월27일) 7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인 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를 하고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 현)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경과와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6일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 회에 제출이 되어 8월 1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1일간 실 시하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써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 문회를 마친 후 채택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 (안)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 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 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9월 1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적의원 8 제417회-국방제2차(2024년8월27일)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 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합의 시 추가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 군의 군사동맹 복원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 인 만큼 진지하고 효율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54)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제417회-국방제2차(2024년8월27일) 9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0 제417회-국방제2차(2024년8월27일)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 현)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경과와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6일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 회에 제출이 되어 8월 1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1일간 실 시하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써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 문회를 마친 후 채택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 (안)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 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 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9월 1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적의원 8 제417회-국방제2차(2024년8월27일)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 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합의 시 추가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 군의 군사동맹 복원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 인 만큼 진지하고 효율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54)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제417회-국방제2차(2024년8월27일) 9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0 제417회-국방제2차(2024년8월27일)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2023회계연도 결 산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53항까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2023회계연도 결 산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53항까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좀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 좀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