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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2024-08-28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8일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했다. 심의 과정에서 보훈부가 여야 합의로 편성한 광복회 예산 6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인영 민주당 위원은 보훈부가 처음에는 "삭감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삭감했으나 무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번복했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위원도 여야가 공동으로 편성한 예산을 부처가 일방적으로 삭감해 분란을 일으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위원은 예산 삭감 금지와 함께 삭감된 광복회 예산을 2025년도에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결국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시정 5건, 주의 21건, 제도개선 28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0)

이정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7회-정무소위제2차(2024년8월28일)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정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7회-정무소위제2차(2024년8월28일)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정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리에 있는 심사자료 1장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결과 보훈단체운영 및선양활동 등에 대해서 예결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가 결정되었으나 전체 회의에서 시정으로 상향하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리에 있는 심사자료 1장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결과 보훈단체운영 및선양활동 등에 대해서 예결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가 결정되었으나 전체 회의에서 시정으로 상향하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문소위원장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소위원장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지적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관제 데모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 여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3년 11월 10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법단체 추가 지정 관련해서는 여러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지속적으 로 있어서 계속 논의하고 살펴보았던 사항으로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민 공감 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시정요구사항 주의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지적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관제 데모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 여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3년 11월 10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법단체 추가 지정 관련해서는 여러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지속적으 로 있어서 계속 논의하고 살펴보았던 사항으로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민 공감 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시정요구사항 주의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