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보훈 관련 법안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7일 국가보훈부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지급액 하한기준 마련, 대리취업지정권 관련 법안 등 총 4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 중 주요 쟁점은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를 정할 때 '장손' 규정이 현대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김남근 의원은 "60년대 이후 다른 법률에서는 장남·장손 우대 규정을 모두 없앴는데, 보훈법만 남아있다"며 원칙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문 의원은 "장손 고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가족 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정 상속으로 가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만 의원도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많은 가정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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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 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 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10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의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 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 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4)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1)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 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 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10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의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 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 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4)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1)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3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자료 보훈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이 법률안 검토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생활조정수당 관련 세 가지, 대리취업지정권 관련 한 가지로 총 네 가지입니다. 다음 쪽 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 내용입니다. 김승수 의원의 국가유공자법안, 독립유공자법안, 보훈보상대상자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하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 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의 국가유공자법안 등 3개의 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3개 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생활조정 수당 대리신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자료요청 권한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문 의원의 독립유공자법안은 대리취업지정권의 부여 범위를 장손에서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승수 의원, 김선교 의원, 정부의 각각 3개의 법안이 동일한 내용을 담 고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안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시면 독립유공자법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안도 그와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1번 항목,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김승수 의원, 김선교 의원 및 정부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각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김승수 의원안의 경 우 동거가족, 김선교 의원안 및 정부안의 경우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개의 법률안의 취지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왼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 는 용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위임 여부 그리고 개정안의 조항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 고 있습니다. 3개 법률안의 차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승수 의원안은 부양의무자 대신 동거가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보다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모두 가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안은 가구원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 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항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김승수 의원안과 김선교 의원안은 제14조(생활조정수당) 을 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정부안은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에서 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4쪽 상단에 있는 각 개정안의 요약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에는 거소를 달리하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계지원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개정안 중에서는 비동거 가족 중 생활수준 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인원인 비동거 배우자 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등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가구 원으로 규정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가구원을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가 장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안의 내용대로 제14조의2에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또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쪽 이하부터 14쪽까지는 조문 위치 변경 등이며 본문에서 정부안을 따를 경우 14쪽 부칙도 정부안과 같이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1번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자료 보훈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이 법률안 검토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생활조정수당 관련 세 가지, 대리취업지정권 관련 한 가지로 총 네 가지입니다. 다음 쪽 심사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 내용입니다. 김승수 의원의 국가유공자법안, 독립유공자법안, 보훈보상대상자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하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 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의 국가유공자법안 등 3개의 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3개 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생활조정 수당 대리신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자료요청 권한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문 의원의 독립유공자법안은 대리취업지정권의 부여 범위를 장손에서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승수 의원, 김선교 의원, 정부의 각각 3개의 법안이 동일한 내용을 담 고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안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시면 독립유공자법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안도 그와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1번 항목,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김승수 의원, 김선교 의원 및 정부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각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김승수 의원안의 경 우 동거가족, 김선교 의원안 및 정부안의 경우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개의 법률안의 취지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왼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 는 용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위임 여부 그리고 개정안의 조항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 고 있습니다. 3개 법률안의 차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승수 의원안은 부양의무자 대신 동거가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보다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모두 가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안은 가구원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 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항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김승수 의원안과 김선교 의원안은 제14조(생활조정수당) 을 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정부안은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에서 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4쪽 상단에 있는 각 개정안의 요약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제417회-정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에는 거소를 달리하여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계지원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개정안 중에서는 비동거 가족 중 생활수준 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인원인 비동거 배우자 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등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가구 원으로 규정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가구원을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가 장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안의 내용대로 제14조의2에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또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쪽 이하부터 14쪽까지는 조문 위치 변경 등이며 본문에서 정부안을 따를 경우 14쪽 부칙도 정부안과 같이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1번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런 법안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 고 저희 정부도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런 법안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 고 저희 정부도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