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공공비축양곡 품목 확대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주요 쟁점은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식이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밀·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미곡·밀·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으로 표현해 향후 필요시 탄력적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품목을 법으로 상향하면서도 추가 품목 필요시 위원들과 상의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소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유형에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현행 5년 단위를 유지하되 중간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총 11개 회부된 안건 중 9개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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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9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4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법률 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향후 운영 일정과 의사일정 작성 기준 등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법 제49조의2와 제57조에 따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개회하는 것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다만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조 정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심사 안건 선정 기준은 소위원회 회부 일자별로 심사를 진행하되 양당 간사협의를 거 쳐 안건 추가 및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4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법률 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향후 운영 일정과 의사일정 작성 기준 등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법 제49조의2와 제57조에 따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개회하는 것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다만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조 정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심사 안건 선정 기준은 소위원회 회부 일자별로 심사를 진행하되 양당 간사협의를 거 쳐 안건 추가 및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여기 자리에 와 서 처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아시다시피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안건 하나하나 가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당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제가 27일 날 법안소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돼 있는데 심의되는 안건도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27일에는 어떤 어떤 안건 다 룬다는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상임위라든지 정부 측의 검토 보고서가 최소한 며칠 전에는 나와 줘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라든지 논의가 가능 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여기 자리에 와 서 처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아시다시피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안건 하나하나 가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당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제가 27일 날 법안소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돼 있는데 심의되는 안건도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27일에는 어떤 어떤 안건 다 룬다는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상임위라든지 정부 측의 검토 보고서가 최소한 며칠 전에는 나와 줘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라든지 논의가 가능 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위원회의 안건들,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공 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양당 간사 간의 의견 차이를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실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정부랑 준비를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점에 서 양당 간사 간에 몇 개 법안을 어떻게 심사할 건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좀 늦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부터 좀 더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제가 노 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앞으로 이제 소위원회의 안건들,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공 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양당 간사 간의 의견 차이를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실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정부랑 준비를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점에 서 양당 간사 간에 몇 개 법안을 어떻게 심사할 건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좀 늦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부터 좀 더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제가 노 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저는 농식품부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건데요. 내실 있는 법안 심의를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5 하려면…… 의원님들이 각자 입법안을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의될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의견 조율도 사전에 진행되고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 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하거나 사전에 정리할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실제 그 렇지를 못해요. 아마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안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서야 정부에서 안건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의원들 입법안 발의가 되거나, 정부 입법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도 농해수 위 입장에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의 의원에 게 입장이라든가, 조율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 오면 훨씬 더 내실 있는 심사가 적기 에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유념해서 의원들 입법안 발의가 될 때 같은 의사소통 과정이 내실 있게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관께서 챙겨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 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농식품부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건데요. 내실 있는 법안 심의를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5 하려면…… 의원님들이 각자 입법안을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의될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의견 조율도 사전에 진행되고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 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하거나 사전에 정리할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실제 그 렇지를 못해요. 아마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안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서야 정부에서 안건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의원들 입법안 발의가 되거나, 정부 입법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도 농해수 위 입장에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의 의원에 게 입장이라든가, 조율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 오면 훨씬 더 내실 있는 심사가 적기 에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유념해서 의원들 입법안 발의가 될 때 같은 의사소통 과정이 내실 있게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관께서 챙겨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 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용 간사님.
정희용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