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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2024-08-27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7일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여러 시정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조 7606억 원 중 10조 3970억 원이 부적절하게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에 향후 세수결손 발생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글로컬대학 지정이 지연되면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돼 대학이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으며,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 사업 계획의 구체성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재단채 조달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660)

조정훈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 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원회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김대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문정복·김민전 위원님이 보임 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환영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교육부 소관

조정훈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 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원회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김대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문정복·김민전 위원님이 보임 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환영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교육부 소관

조정훈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2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시 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 역 시 이 기준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며 회의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시정요구사항과 유형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사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훈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2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시 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 역 시 이 기준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며 회의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시정요구사항과 유형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사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 부적절.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 및 본부 연구비 등 기본경비 전용 최소화 필요. 교육부는 소관 기관 예산 전용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 행 행태를 개선할 것. 주의입니다. 4쪽입니다. 2.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 필요. 교육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면서 응시료를 수납하고 있으 며 작년 징수결정액 221억 52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교육부는 응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통상적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초과지출을 지양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5쪽입니다. 작년 교육부의 모든 세부 사업 222개 가운데 집행률이 70%대 이하였던 사업은 총 24 개이고 해당 사업에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2조 원가량 됨. 교육부는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유특회계 제외 작년 교육부 소관 회계와 기금의 미수납액이 837억 6600만 원에 달함. 교육부는 세입과 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5. 글로컬대학 사업의 국회 심의 절차 준수 필요. 교육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글로컬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안 통과 이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각각의 인센티브를 활용함.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2025년 예산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시정입니다.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3 이상입니다.

천우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 부적절.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 및 본부 연구비 등 기본경비 전용 최소화 필요. 교육부는 소관 기관 예산 전용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 행 행태를 개선할 것. 주의입니다. 4쪽입니다. 2.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 필요. 교육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면서 응시료를 수납하고 있으 며 작년 징수결정액 221억 52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교육부는 응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통상적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초과지출을 지양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5쪽입니다. 작년 교육부의 모든 세부 사업 222개 가운데 집행률이 70%대 이하였던 사업은 총 24 개이고 해당 사업에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2조 원가량 됨. 교육부는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유특회계 제외 작년 교육부 소관 회계와 기금의 미수납액이 837억 6600만 원에 달함. 교육부는 세입과 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5. 글로컬대학 사업의 국회 심의 절차 준수 필요. 교육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글로컬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안 통과 이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각각의 인센티브를 활용함.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2025년 예산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시정입니다.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3 이상입니다.

조정훈소위원장

결산소위 회의 자료를 다들 받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검토해야 될 항목이 대략 9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료를 모아 본 결과 교육위가 시정요구사항 이 94개, 부대의견이 22개, 감사 요구 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 수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리는 것은 목차에서 보시는 대로 교육부 예산이 12개 실국별로 분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일단 교육부 총괄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토론을 마 친 뒤에 기획조정실, 디지털교육기획관 순으로 그룹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에 이어서 교육부 총괄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소위원장

결산소위 회의 자료를 다들 받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검토해야 될 항목이 대략 9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료를 모아 본 결과 교육위가 시정요구사항 이 94개, 부대의견이 22개, 감사 요구 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 수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리는 것은 목차에서 보시는 대로 교육부 예산이 12개 실국별로 분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일단 교육부 총괄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토론을 마 친 뒤에 기획조정실, 디지털교육기획관 순으로 그룹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에 이어서 교육부 총괄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안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부서별, 기 관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체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기본경비 연동을 전용이라는 제 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자체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본경비를 삭감하거나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재정 당국의 통제를 받아 가면서 하는 사항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은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적정 편성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재정 당국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번, 집행률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높이 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4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학진흥재단 기금 관련 사항인데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미수채권의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상환·회 수를 하기 위한 상환 독촉 고지, 담보권 행사, 소송 진행 등을 통해서 미수금을 최소한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5번,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예산 논의를 진행하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도개선을 이미 했습니다. 24년의 예산심의 자료에는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했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등을 통해서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서 25년 예산에도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해서 2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25년도 그 범주 내에 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안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부서별, 기 관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체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기본경비 연동을 전용이라는 제 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자체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본경비를 삭감하거나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재정 당국의 통제를 받아 가면서 하는 사항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은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적정 편성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재정 당국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번, 집행률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높이 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4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학진흥재단 기금 관련 사항인데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미수채권의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상환·회 수를 하기 위한 상환 독촉 고지, 담보권 행사, 소송 진행 등을 통해서 미수금을 최소한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5번,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 제417회-교육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예산 논의를 진행하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도개선을 이미 했습니다. 24년의 예산심의 자료에는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했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등을 통해서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서 25년 예산에도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해서 2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25년도 그 범주 내에 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