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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2024-08-28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장대리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던 간호 관련 사항을 독립적인 법률체계로 재편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야당안인 12조 3항과 여당안인 14조 2항을 각각 수용했으며,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기준, 내용' 관련 자구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법안 체계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됐다. 12조 3항에서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도 14조 2항에서는 보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규정 체계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석준 위원은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직역 간 갈등 우려로 폐기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8)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를 당부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를 당부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정청래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 법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시01분)

정청래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 법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3시01분)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호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 간사이신 강선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 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호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 간사이신 강선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 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존경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 2 제417회-법제사법제4차(2024년8월28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강선우입니다. 간호법안은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 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 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환 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 규정하고, 진 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 원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였습니 다. 부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존경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 2 제417회-법제사법제4차(2024년8월28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강선우입니다. 간호법안은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 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 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환 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 규정하고, 진 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 원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였습니 다. 부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계시고요. 이 법안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우리 법사위원님들도 보건복지위원님만큼은 자 세하게 디테일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 테니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간호사 PA 제도는 어떻게 보건복지위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계시고요. 이 법안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우리 법사위원님들도 보건복지위원님만큼은 자 세하게 디테일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 테니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간호사 PA 제도는 어떻게 보건복지위에서 결정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