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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2024-08-28

요약

해양수산위원회 소위, 수산기자재 육성법안 등 3개 법안 심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어촌 직불금 범위 확대 법안, 선원재해보험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최선영 전문위원은 현재 수산기자재 업체가 영세하고 기술은 선진국에 뒤떨어지며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법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촌 직불금 범위를 확대하는 안은 어항 배후지역이 공업화로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어항 인근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송옥주 위원은 어촌뿐 아니라 농촌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배후지역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원재해보험 개정안은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94)

조경태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회하는 해양수산 분야 법률안 심사 일정입니 다. 해양수산 분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소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절차는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0시32분)

조경태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회하는 해양수산 분야 법률안 심사 일정입니 다. 해양수산 분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소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절차는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0시32분)

조경태소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 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 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양수산 발 전을 위한 법안 심사에 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해양레저관광진흥 법 도입 등 해양수산 관련 각종 정책을 적기에 입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 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양수산 발 전을 위한 법안 심사에 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해양레저관광진흥 법 도입 등 해양수산 관련 각종 정책을 적기에 입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 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소위원장

그러면 바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그러면 바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입니다. 수산기자재산업의 현황과 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3 수산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고 지금 수산기자재 업체는 영세하며 기술은 선진국에,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법적인 기반사 항에 있어서는 각 수산기자재별 개별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하에 육성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수산현장의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는 취지로 통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수산기자재의 종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내용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 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고 총 4개의 장,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조에서 주요 용어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신기술 수산기자 재 지정,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15조에서 21조에서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에서 24조에 서는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과 공유재산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 7페이지, 관계부처 의견과 제정안 심사 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하단 조문별 관계부처 의견 내용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해수부, 기재부, 행안부,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조문 수정과 관련 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제적 측면에서 명확성 제고,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기자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해수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료 8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산기자재 육성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안 7조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기존 조직 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지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자료 8페이지 하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역시 기재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특례와 관련된 제24조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별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특 례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하단 지자체로부터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2조의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지정 조성과 동일하게 수산기자재 시험 인증센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조문 내용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은 제8조 신 기술 수산기자재에 관한 사항이고 품질인증에 관한 제16조의 조문은 다른 입법례 등을 4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감안하여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입니다. 수산기자재산업의 현황과 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3 수산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고 지금 수산기자재 업체는 영세하며 기술은 선진국에,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법적인 기반사 항에 있어서는 각 수산기자재별 개별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하에 육성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수산현장의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는 취지로 통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수산기자재의 종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내용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 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고 총 4개의 장,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조에서 주요 용어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신기술 수산기자 재 지정,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15조에서 21조에서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에서 24조에 서는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과 공유재산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 7페이지, 관계부처 의견과 제정안 심사 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하단 조문별 관계부처 의견 내용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해수부, 기재부, 행안부,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조문 수정과 관련 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제적 측면에서 명확성 제고,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기자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해수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료 8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산기자재 육성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안 7조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기존 조직 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지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자료 8페이지 하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역시 기재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특례와 관련된 제24조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별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특 례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하단 지자체로부터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2조의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지정 조성과 동일하게 수산기자재 시험 인증센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조문 내용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은 제8조 신 기술 수산기자재에 관한 사항이고 품질인증에 관한 제16조의 조문은 다른 입법례 등을 4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감안하여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