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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2024-08-27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7일 의료인력 규정 관련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주영 위원은 의료기사와 의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빅5 병원과 병원간호사협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 사태처럼 법적 보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간호사 영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3조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미애 위원은 의료 현장의 6개월 이상의 공백 속에서 현장을 지키는 PA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수진 위원은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54)

강선우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언론인분들은 장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3.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4.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강선우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언론인분들은 장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3.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4.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강선우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간호법안 등 4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간호법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간호법안 등 4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간호법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 참고자료 25쪽, 지난 2차 소위 때 주요 논의 내용 말씀 2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4년8월27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 이어서 2차 소위에서는 1차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해서 쭉 끝까지 축조심사를 마무리하셨고요. 그리고 진료지원업무에 관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하셨습니다. 진료지원업무 조항을 따로 두지 말고 간호사 업 무 조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의료기사 등 업무를 제외하여 업무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간호사 업무 조항에서 규정하며 요건·교육과정·평가 등은 법률 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 참고자료 25쪽, 지난 2차 소위 때 주요 논의 내용 말씀 2 제417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4년8월27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에 이어서 2차 소위에서는 1차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해서 쭉 끝까지 축조심사를 마무리하셨고요. 그리고 진료지원업무에 관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하셨습니다. 진료지원업무 조항을 따로 두지 말고 간호사 업 무 조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의료기사 등 업무를 제외하여 업무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간호사 업무 조항에서 규정하며 요건·교육과정·평가 등은 법률 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우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강선우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난번의 논의를 이어 와서 쟁점 몇 가지만 빼고 다른 조 항들은 저희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난번의 논의를 이어 와서 쟁점 몇 가지만 빼고 다른 조 항들은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