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요약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기상관측망·녹색채권 사업 제도 개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7일 2024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상관측망 확충 및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먼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사업 중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비용 분담 강화, 내비게이션 업체 확대(현 3곳), 국산 장비 활용 확대 등을 지적했다. 현재 외국산 장비 수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R&D로 개발된 국산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녹색채온 발행기관 지원 사업에서 리스·렌트용 전기차 도입 지원금이 운영규정상 설치자금이 아닌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병화 환경부차관은 운영규정 보완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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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9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 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제41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 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제41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15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회 계연도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26일 결산 상정 시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 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 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 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 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 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회 계연도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26일 결산 상정 시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 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 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 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 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 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심사자료, 먼저 세입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표에 보시면 23년도 예산액은 47억 5900만 원이지만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큰 397억 3700만 원이 결정됐고 또한 88억은 미수납된 실정입니다. 2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환경부는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 검할 것,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환경부는 하천 보조사업의 정산잔액 반환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 의 세입을 계상할 것, 시정 또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심사자료, 먼저 세입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표에 보시면 23년도 예산액은 47억 5900만 원이지만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큰 397억 3700만 원이 결정됐고 또한 88억은 미수납된 실정입니다. 2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환경부는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 검할 것,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환경부는 하천 보조사업의 정산잔액 반환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 의 세입을 계상할 것, 시정 또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납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추경 편성 지연으로 정산잔액이 미납되고 그리고 소 송 판결금이 체납된 경우인데요. 앞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조속히 미정산금 을 반납하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미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은 통상 과거 5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22년도에 하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25년도에는 이런 세입예산을 고려해서 충분히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41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3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납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추경 편성 지연으로 정산잔액이 미납되고 그리고 소 송 판결금이 체납된 경우인데요. 앞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조속히 미정산금 을 반납하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미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은 통상 과거 5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22년도에 하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25년도에는 이런 세입예산을 고려해서 충분히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417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3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