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열려 치유관광산업 육성법과 체육시설 관련 개정안들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법안은 총칙,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산업지구 지정, 보칙, 벌칙 등 6개 장으로 구성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인 만큼 생활체육 시설 확대가 시급하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매칭사업이 30% 수준의 지원만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연욱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관광단지 개념 신설안도 검토됐다. 이 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되, 기존의 시·도지사 지정권을 시장·군수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안은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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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00)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제417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 들, 인사 한 말씀씩 하겠습니까?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제417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8월28일)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 들, 인사 한 말씀씩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전체회의 때 했는데 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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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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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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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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