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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2024-08-28

요약

환경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결산 승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2023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한 결과 환경부는 원안 승인을 결정했다"며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의 시정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고용노동부의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에 지적을 했다. 김위상 위원은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충실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불용액도 많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 진행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재정이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0)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7일과 오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 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7일과 오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 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7회-환경노동제3차(2024년8월28일)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7회-환경노동제3차(2024년8월28일)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전문기관 의 실집행 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 규모의 보조 금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하며 집행잔액을 반납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액과 이자액 반납 관리를 철저히 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 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이견 해 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 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하천 치수·이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친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 는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 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49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보험의 고용주부담금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재해발생 여부 에 관계없이 미가입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 다. 둘째,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수행 시 사업 참여자를 학 교 유형별로 관리하고 각 학교 유형에 따라서 실적을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도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행정지원 명목 용역계약을 같은 기관과 이중으로 체결하면서 과업량에 비해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제도 제417회-환경노동제3차(2024년8월28일) 3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권역별 또는 지역별 프로그램 운 영 분포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운영기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과 지역 간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임금 등 체불근 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8건, 제 도개선 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향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무추진 단계별로 집행 점 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R&D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과 국내 기 술로 개발된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업 기간 일몰 후 인재유출 방지,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프로젝트 관리 등 인력·조직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하는 의견을 기획재 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 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전문기관 의 실집행 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 규모의 보조 금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하며 집행잔액을 반납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액과 이자액 반납 관리를 철저히 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 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이견 해 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 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하천 치수·이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친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 는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 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49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보험의 고용주부담금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재해발생 여부 에 관계없이 미가입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 다. 둘째,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수행 시 사업 참여자를 학 교 유형별로 관리하고 각 학교 유형에 따라서 실적을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도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행정지원 명목 용역계약을 같은 기관과 이중으로 체결하면서 과업량에 비해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제도 제417회-환경노동제3차(2024년8월28일) 3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권역별 또는 지역별 프로그램 운 영 분포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운영기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과 지역 간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임금 등 체불근 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8건, 제 도개선 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향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무추진 단계별로 집행 점 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R&D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과 국내 기 술로 개발된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업 기간 일몰 후 인재유출 방지,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프로젝트 관리 등 인력·조직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하는 의견을 기획재 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 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꼼꼼하게 이렇게 잘 심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결산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의견 없으신가요? 김주영 위원님.

안호영위원장

꼼꼼하게 이렇게 잘 심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결산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의견 없으신가요?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4 제417회-환경노동제3차(2024년8월28일) 소위에서 예결소위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4 제417회-환경노동제3차(2024년8월28일) 소위에서 예결소위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