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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1차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8월 27일)

2024-08-27

요약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7일 2023회계연도 국가정보원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박선원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사항과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의 항목별 설명, 정부 측 의견 청취, 위원 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정보원, 통일부, 관세청, 경찰청, 육군본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4분부터 오후 2시 42분까지 약 4시간 40분간 진행된 후 산회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

박선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0시04분)

박선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0시04분)

박선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국가정보원 소관 결산 및 국가정보원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 하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시고 2 제417회-정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한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정부위원이신 기조실장께서 답 변 내지는 보충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 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피력해 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토 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박선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국가정보원 소관 결산 및 국가정보원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에 대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 하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시고 2 제417회-정보소위제1차(2024년8월27일)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한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정부위원이신 기조실장께서 답 변 내지는 보충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 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피력해 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토 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박선원소위원장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정부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또 행정실장님, 행정관 그 리고 입법심의관님 또 속기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박선원소위원장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정부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또 행정실장님, 행정관 그 리고 입법심의관님 또 속기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장 위원(1인)

김병기

출장 위원(1인)

김병기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