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관 선발 및 간첩죄 확대 적용 안건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제418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법관 선발 제도와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법관으로 임용될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법적 지식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점수 중심의 단순한 선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원회 내에서는 의사일정을 둘러싼 절차 논쟁이 있었다.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간사 간에 긴급 법안 상정 과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박지원 위원은 형법 개정안의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에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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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유법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보류됐던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유법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보류됐던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00분)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법 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2 제418회-법제사법제3차(2024년9월5일)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법 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2 제418회-법제사법제3차(2024년9월5일)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주 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주 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대의 다원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 받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적대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첩행위로 처벌하려는 개정안 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한 간첩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위한 간첩도 포함되는 등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바 현행 형법상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는 것 임에 비추어 외국을 위한 간첩 또는 외국인을 위한 간첩 등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 는 것은 죄형 균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대의 다원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 받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적대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첩행위로 처벌하려는 개정안 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한 간첩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위한 간첩도 포함되는 등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바 현행 형법상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는 것 임에 비추어 외국을 위한 간첩 또는 외국인을 위한 간첩 등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 는 것은 죄형 균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