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4일)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4일 제418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심사 결과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집행 문제가 주요 지적 대상이 됐다. 위원들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5개 임대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자체에 일괄 교부한 것이 보조금 관리지침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기준사업비와 계획사업비 간 격차 문제도 제기됐다. 항공정책실 소관 사안으로는 항공기검사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21년까지 편성되지 않던 일반수용비가 2022년 신규 편성된 후 2년 간 전액 불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금융 관련으로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 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준 호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에서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를 하고 이어 서 교통 분야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 관 순서대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저희가 소관별 심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심사 방식은 먼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시정요구사업에 대해서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 누어서 심사를 하고, 저희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 원께서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어 2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9월4일)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에는 짧게 그 취지에 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가 마지막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 해서 소속·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 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준 호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에서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를 하고 이어 서 교통 분야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 관 순서대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저희가 소관별 심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심사 방식은 먼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시정요구사업에 대해서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 누어서 심사를 하고, 저희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 원께서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어 2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9월4일)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에는 짧게 그 취지에 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가 마지막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 해서 소속·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11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 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 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예산액은 54조 6616억 원으로 그중 3조 1774억 원이 불용이 되어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로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7546억 6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1조 6194억 35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2019년도 대비 66.1%가 증 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1년 94.4%에서 23년도에는 89.7%까지 감소하였다는 지적이 있 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징수 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 용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 유형으로는 주의 의견과 함께 제도개선 의견이 동시에 제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성과보고서에는 69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 성과 지표는 49개 비율로는 71%에 불과하고,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해서는 14개의 세부사 업 중에서 8개가 미달이 되어 42.9%라는 낮은 달성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주택공급량에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9월4일) 3 서 목표가 미달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일부 결산 심의대상 사업은 성과지표의 설정 단위로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다른 대상 사업들은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 관성이 결여되며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해당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실적 및 달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를 활용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4622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준수 및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소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 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예산액은 54조 6616억 원으로 그중 3조 1774억 원이 불용이 되어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로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7546억 6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1조 6194억 35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2019년도 대비 66.1%가 증 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1년 94.4%에서 23년도에는 89.7%까지 감소하였다는 지적이 있 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징수 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 용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 유형으로는 주의 의견과 함께 제도개선 의견이 동시에 제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23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성과보고서에는 69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 성과 지표는 49개 비율로는 71%에 불과하고,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해서는 14개의 세부사 업 중에서 8개가 미달이 되어 42.9%라는 낮은 달성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주택공급량에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9월4일) 3 서 목표가 미달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일부 결산 심의대상 사업은 성과지표의 설정 단위로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다른 대상 사업들은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 관성이 결여되며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해당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실적 및 달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를 활용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4622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준수 및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소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 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은 당연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다만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세입 미수납 대책 방안 마련 필요도 여러 가지 미수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 감을 하고 다만 이 부분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5번, 6번도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은 당연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다만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세입 미수납 대책 방안 마련 필요도 여러 가지 미수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 감을 하고 다만 이 부분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5번, 6번도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