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163건 시정 요구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는 5일 202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63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21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96건 등 총 1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노출됐다. 야당 위원들은 부대의견에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 추가를 주장한 반면, 여당 위원들은 자료 투명성과 사실관계 해석을 놓고 반박했다. 송기헌 여당 위원는 "여야를 떠나서 위원 신청 순서대로 발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과도한 질의를 지적했고, 권영진 위원도 "자료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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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 과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 과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2 제418회-국토교통제2차(2024년9월5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2 제418회-국토교통제2차(2024년9월5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한준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 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정부에 총 163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21 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96건 등 총 1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전용이 과다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주택공급통계 오류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분양주택 사업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본청약 일정을 철저히 관 리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성과상여금 지급 이 실제 실적 등과 연계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 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안전사업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예산 지원의 유효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 습니다. 국토공간정보정책 지원 사업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수요를 제고하고 체계 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내부감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 다.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은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면밀히 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해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저상버스 의무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고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상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 이월을 사고이월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 도개선 1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제418회-국토교통제2차(2024년9월5일) 3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 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한준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 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정부에 총 163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21 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96건 등 총 1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전용이 과다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주택공급통계 오류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분양주택 사업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본청약 일정을 철저히 관 리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성과상여금 지급 이 실제 실적 등과 연계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 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안전사업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예산 지원의 유효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 습니다. 국토공간정보정책 지원 사업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수요를 제고하고 체계 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조사설계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내부감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 다.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은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면밀히 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해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저상버스 의무화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고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상 경상적 경비 이월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 이월을 사고이월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 도개선 1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제418회-국토교통제2차(2024년9월5일) 3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 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수정안이 복기 왕 위원님 등 1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수정안이 복기 왕 위원님 등 1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정점식 위원입니다. 결산소위원회의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해서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던 소위 한남동 관저에 세 군데의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라 는 부분입니다. 그게 1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유리온실입니다. 1978년 사진 잠깐 볼까요? 78년 사진, 좌측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의 붉은 원 부분이 유리온실의 테두리 부분입니다. 골조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소위 흰색 차광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24년 사진에 흰색 유리가, 원래는 유리였기 때문에 골조만 나타났는데 지금 24년 사진에서는 흰색의 건축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과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조경용 삽 등을, 조경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큰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축조신고만 용산구청에 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두 차례 에 걸쳐 가지고 이 두 동에 대해서 용산구청에 축조신고를 하고 그 용산구청의 공문을, 수리 공문을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22년 9월 1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했다라는 그런 알림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다음 오른쪽 부분은 23년 4월 4일 날 대통 령비서실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했다라고 용산 구청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회신한 공문입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제2차(2024년9월5일) 그러니까 이 3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는 78년부터 이미 존재했던 유리온실이고 그 리고 2번과 3번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인데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용 산구청에 가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위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걸 상정을 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정점식 위원입니다. 결산소위원회의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해서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던 소위 한남동 관저에 세 군데의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라 는 부분입니다. 그게 1번과 관련해서는, 이게 유리온실입니다. 1978년 사진 잠깐 볼까요? 78년 사진, 좌측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의 붉은 원 부분이 유리온실의 테두리 부분입니다. 골조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소위 흰색 차광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24년 사진에 흰색 유리가, 원래는 유리였기 때문에 골조만 나타났는데 지금 24년 사진에서는 흰색의 건축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과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조경용 삽 등을, 조경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큰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축조신고만 용산구청에 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두 차례 에 걸쳐 가지고 이 두 동에 대해서 용산구청에 축조신고를 하고 그 용산구청의 공문을, 수리 공문을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22년 9월 1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했다라는 그런 알림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다음 오른쪽 부분은 23년 4월 4일 날 대통 령비서실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했다라고 용산 구청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회신한 공문입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제2차(2024년9월5일) 그러니까 이 3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는 78년부터 이미 존재했던 유리온실이고 그 리고 2번과 3번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인데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용 산구청에 가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위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걸 상정을 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