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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09월 05일)

2024-09-05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제418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임오경 간사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도 보고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4건, 국가유산청 소관 31건 등 총 13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7일 29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5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7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기헌 의원 발의 공공디자인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정부 제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임오경 위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한 사유가 드러났음에도 주의 처분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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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4)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서 개최되는 국민 민생토론회 참석을 사유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9월5일) 5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26.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0) 27.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3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3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22분)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서 개최되는 국민 민생토론회 참석을 사유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9월5일) 5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26.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0) 27.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3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3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22분)

전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소위원장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박정하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7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7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 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고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결 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6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9월5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래연습장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한 등의 경우 공연자에 대 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 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 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관련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유정,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앞의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에 더해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회계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학당재단에 대한 예산·인 력 등 확대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체부가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계정에 출연한다는 것이 명확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신분증 위변조 관련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신분증 위변조 관련 행정처분 면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과 박정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 용입니다. 끝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의 인 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국가유 산수리의 경우 설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소위원장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박정하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7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7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 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고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결 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6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9월5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래연습장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한 등의 경우 공연자에 대 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 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 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관련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유정,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앞의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에 더해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회계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학당재단에 대한 예산·인 력 등 확대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체부가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계정에 출연한다는 것이 명확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신분증 위변조 관련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신분증 위변조 관련 행정처분 면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과 박정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 용입니다. 끝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의 인 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국가유 산수리의 경우 설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

박정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9월5일) 7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

박정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9월5일) 7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1건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등 모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업자 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 게 통지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정부가 제출한 1건 등 모두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전담여행사의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셋째, 인구감 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 작은 규모로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1건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등 모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업자 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 게 통지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정부가 제출한 1건 등 모두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전담여행사의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셋째, 인구감 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 작은 규모로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