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4일)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4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 의결 목적에 맞춰 예산을 집행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유상조 부위원장은 특히 제도개선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보다는 법령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소방청차장 이영팔은 2023년 당기순이익 증가가 수수료 인상이 아닌 소방법령 변경에 따른 신규 소방시설 설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은 위탁선거경비가 사전에 적정규모 편성이 어렵고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집행되므로 국가재정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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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8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하는 날입니 다. 결산 심사는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 부당 하게 지출한 예산이 없었는지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점검하는 국회의 주요 업무입니다. 위 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 심사가 가지는 의미를 감안하시어 각 부처가 시정할 사항과 제 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부처 건제순으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서면질의 사 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먼저 개별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부 측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 선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위원님 간의 토론이 끝나면 안건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하는 날입니 다. 결산 심사는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 부당 하게 지출한 예산이 없었는지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점검하는 국회의 주요 업무입니다. 위 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 심사가 가지는 의미를 감안하시어 각 부처가 시정할 사항과 제 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부처 건제순으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서면질의 사 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먼저 개별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부 측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 선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위원님 간의 토론이 끝나면 안건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 시정요구 심사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84조제2항 2문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상 및 징 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보내 왔습니다. 유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공무원의 개 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법령과 제도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실 수 있고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3 요. 여기에서 시정과 주의가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시정은 그 강도가 좀 센 것 그리고 주의는 좀 미미한 것 그리고 시정과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수정이 가능한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주의는 향후 재발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에 강조점 을 둔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청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당 1개의 시정요구 유형을 선택 해서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및 제도개선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 의 또는 제도개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정부혁신실입니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경우에는 3개의 연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출연금 정산지연 개선 관련입 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추진과제 수가 37% 감소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 하고 실집행률이 58.5% 수준으로 예산 493억 원 중 203억 원을 이월하고 일부 사업 과 제는 2024년에 비로소 사업 수행을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과 제 수행을 중도에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사업 기간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 따라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제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연번 2번입니다. 5G정부망 이용지원사업 활용도 저조 및 운영관리 미흡 개 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안부는 5G정부망 실증사업 대상인 4개 기관의 이용료를 대신 납부 하면서 통신사업자와 기기당 50GB 이상 사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 제 이용률은 평균 6.5GB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분의 노트북, 5G모뎀 기 기를 대상기관에 보급했으나 이 중 일부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통신망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별 실사용 수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서 불필요한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 의하고 시범도입기관의 이용률 제고 및 미사용 기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의 내내역사업인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기관 실수요 파악 미흡, 연도 중 정부 클라우드 전환 계획과 제도 변경으로 실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연차별로 클라우드 전환 물량이 재설정되고 전환계획이 순연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하에 전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 할 것이 되겠습니다.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 시정요구 심사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84조제2항 2문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상 및 징 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보내 왔습니다. 유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공무원의 개 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법령과 제도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실 수 있고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3 요. 여기에서 시정과 주의가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시정은 그 강도가 좀 센 것 그리고 주의는 좀 미미한 것 그리고 시정과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수정이 가능한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주의는 향후 재발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에 강조점 을 둔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청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당 1개의 시정요구 유형을 선택 해서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및 제도개선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 의 또는 제도개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정부혁신실입니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경우에는 3개의 연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출연금 정산지연 개선 관련입 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추진과제 수가 37% 감소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 하고 실집행률이 58.5% 수준으로 예산 493억 원 중 203억 원을 이월하고 일부 사업 과 제는 2024년에 비로소 사업 수행을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과 제 수행을 중도에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사업 기간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 따라서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제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연번 2번입니다. 5G정부망 이용지원사업 활용도 저조 및 운영관리 미흡 개 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안부는 5G정부망 실증사업 대상인 4개 기관의 이용료를 대신 납부 하면서 통신사업자와 기기당 50GB 이상 사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 제 이용률은 평균 6.5GB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분의 노트북, 5G모뎀 기 기를 대상기관에 보급했으나 이 중 일부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통신망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별 실사용 수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서 불필요한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 의하고 시범도입기관의 이용률 제고 및 미사용 기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의 내내역사업인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기관 실수요 파악 미흡, 연도 중 정부 클라우드 전환 계획과 제도 변경으로 실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는 연차별로 클라우드 전환 물량이 재설정되고 전환계획이 순연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하에 전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 할 것이 되겠습니다.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