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제418회 정기국회 대정부질의 종료…주요 법안 제출 국회는 12일 제418회 제7차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의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차장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소음·진동관리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5개 의안이 제출되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윤석골 정부의 의료개혁이 준비 부족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료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절실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보호출산법 시행 성과도 보고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보호출산법에 따라 위기임산부 837명이 상담을 받았고, 대부분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졌으며 24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은 생명을 살리는 번호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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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고용노동 김문수)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 다. 2 제418회-제7차(2024년9월12일)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노동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고 노동손실일수를 줄여 나가겠 습니다. 노동약자 보호와 체불임금 청산을 통하여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 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노사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미애)
그러면 먼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 면서 현장의 피로감은 커지고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손 가락질하며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대책 등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 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겠지 요?
예, 그렇습니다.
다수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사안에 따 라서는 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법입니다. 제418회-제7차(2024년9월12일) 3 제가 21대 국회 임기 첫해 2020년 국정감사 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지만 쉽지 않았 지요. 제가 국회에서 수차례 ‘누가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스스로 도 집단적으로도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위기에 빠진 아기들,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나자 마자 유기되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보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컸고 국회와 정부는 십수 년 동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습니다. 2009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베이비박 스를 통해 수천 명의 아기가 살아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침묵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총리님께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아기의 생명 을 살리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 전히 같은 주장, 반대 주장으로 속도는 더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미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병원에서 출생 했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기가 8년 동안 2200여 명이다’. 이 아기들의 생사를 추적해 보니까 30대 부부의 집에 아기 사체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아기는 암매장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있었냐고. 아니지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출생통보제는 법사위와 여기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 산제는 여전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지요, ‘출생통보제가 바로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생하는 순간 신 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밖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78% 정도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는 사비를 들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방서에 방문도 했습니다. 거기는 ‘세이프 헤이븐 로(Safe Haven Law)’라는 법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영아를 안전하게 소방서·경찰서·병원·아동보호시설에 인도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아동의 생명을 존중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매체에 반대하는 분들과 토론을 이어 갔고 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 쳤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좁혀졌고 여기 계시고 또 21대 의원 여 러분 다수께서 취지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 다. 그리고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여기에 130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 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