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2일 제418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청원 외국인 참여 허용 문제와 대통령실 공사계약 공개 기준 등을 논의했다. 정성국 위원은 국민청원이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현황에 대해 국민 인식도가 낮다며 문제 제기했다. 그는 헌법학자 의견이나 헌법재판소 연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식적 관점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질의서 미전달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 7월부터 두 가지 개선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위원은 대통령실 공사의 민감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계약 공개 기준과 절차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정성국 위원은 감시와 제도개선 구분이 업무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수위 조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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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2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9월12일) 가. 국회 소관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2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4년9월12일) 가. 국회 소관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 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회,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관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 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 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회,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관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 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전체회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 니다. 위원님들의 사업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수준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결위는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을, 여기 앞에 보이시는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결산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도 동일하게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예결위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요구 수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 고 참고로 시정요구 수준안은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예결위 원회 회의가 오늘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 게 하면 효율적으로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 꼭지 숫자 가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국회, 인권위, 대통령실, 경호처가 불수 용한 꼭지 수는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같이 논의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전체회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 니다. 위원님들의 사업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수준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결위는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을, 여기 앞에 보이시는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결산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도 동일하게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예결위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요구 수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 고 참고로 시정요구 수준안은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예결위 원회 회의가 오늘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 게 하면 효율적으로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 꼭지 숫자 가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국회, 인권위, 대통령실, 경호처가 불수 용한 꼭지 수는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같이 논의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김상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수용하고 불수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수용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 행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떠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 용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김상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수용하고 불수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수용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 행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떠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 용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