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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2일)

2024-09-12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문제를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허영 위원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출 감액이 헌법, 국가재정법, 교부세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20조 원대의 지방교부세를 3년에 걸쳐 분할 정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일괄 감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장철민 위원은 나아가 법적 위반을 넘어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정부가 단독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한 것"이 정치적 책임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구자근 간사의 주재 아래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소위원회안을 채택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872)

구자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0시20분)

구자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0시20분)

구자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박성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박성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차관 최남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차관 최남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