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결산 원안 의결...세수결손 등 재정 적자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18회 제1차 회의에서 2023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시정 19건, 주의 28건, 제도개선 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세입결산 관련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다만 야당 위원들은 예결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간사 협의만으로 진행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기형 위원은 "역대급 세수결손 56.4조, 국가채무 59.4조 증가 등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 징계 없이 단순 시정 요구로 마무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감사와 담당자 징계를 촉구했다. 정일영 위원도 "결산이 매우 중요한데 소위원회 없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총 5건의 새로운 의안을 상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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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출석을 사유로 그리고 강민수 국세 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참석을 사유로 각각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 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8회-기획재정제1차(2024년9월12일)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기획재정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출석을 사유로 그리고 강민수 국세 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참석을 사유로 각각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 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8회-기획재정제1차(2024년9월12일)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기획재정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만 현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 로 불가피하게 소위 심사를 대신하여 간사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 협의는 지난 8월 27일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서면질의 등을 정 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원님들께 단말기에 있는 자료와 같이 시정 요구사항을 포함한 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께서 협의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만 현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 로 불가피하게 소위 심사를 대신하여 간사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 협의는 지난 8월 27일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서면질의 등을 정 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원님들께 단말기에 있는 자료와 같이 시정 요구사항을 포함한 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께서 협의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기로 하였습 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 19건, 주의 28건, 제도개선 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 관련하여, 세입예산안 제출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당초 전망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 과 지자체 교육·복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하며, 우체국보험적립금 차 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비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 세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타 사업 증액 재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집 행 실적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418회-기획재정제1차(2024년9월12일) 3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기조적인 일시차입은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차입 빈도와 일시차입금 누계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 였습니다. 넷째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과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 경 및 프로그램 차관의 대규모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정 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 방안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액, 대상 업종 범위 등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의 시 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특송물품 통관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통관 지연 등에 따 른 국민의 불편과 위해물품의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한국광해광 업공단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이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 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기로 하였습 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 19건, 주의 28건, 제도개선 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 관련하여, 세입예산안 제출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당초 전망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 과 지자체 교육·복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하며, 우체국보험적립금 차 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비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 세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타 사업 증액 재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집 행 실적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418회-기획재정제1차(2024년9월12일) 3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기조적인 일시차입은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차입 빈도와 일시차입금 누계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 였습니다. 넷째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과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 경 및 프로그램 차관의 대규모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정 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 방안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액, 대상 업종 범위 등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의 시 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특송물품 통관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통관 지연 등에 따 른 국민의 불편과 위해물품의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한국광해광 업공단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이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 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개소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 계시네요. 뒤의 두 분은 조 금 이따 하시고…… 제일 먼저 정일영 위원님.
정태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 계시네요. 뒤의 두 분은 조 금 이따 하시고…… 제일 먼저 정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2023년도 결산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비비 집행 건인데요. 간사님들께서 많은 협의를 하시고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 포함한 결산이 매우 중요한데 소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고 심 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지금 처음 보았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재발 방지, 예 비비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상, 담당자 징계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단 순 시정조치로 이렇게 격하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은 저는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예비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는데 2023년도도 그전처럼 많은 문 제를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시정조치도 관계자 문책도 없이 또 이번에도 4 제418회-기획재정제1차(2024년9월12일)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저는 이런 행태를 정부에서 계속 반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조차도 보면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 쓴다고 해 놨는데 그 예비비 13억 8700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 원은 또 불용했습니다. 예비비 배정 원칙도 기준도 안 맞게 어떻게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비로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총괄 부처 기재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정상 외교 사업 본예산 248억 원인데 예비비는 328억 원을, 본예산보다 더 크게 책정해 놓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통령경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비비 70억 6600만 원에 서 54억 8500만 원 그것을 이월시키고 7억 3700만 원은 불용.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함 부로 쌈짓돈 쓰듯이 마구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을 오늘 상임위에서 사후 승인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예결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예비비 사 용 이 건은 거부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재부장관님 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그리고 관행처럼 매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대책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거부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 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은 거부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2023년도 결산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비비 집행 건인데요. 간사님들께서 많은 협의를 하시고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 포함한 결산이 매우 중요한데 소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고 심 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지금 처음 보았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재발 방지, 예 비비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상, 담당자 징계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단 순 시정조치로 이렇게 격하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은 저는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예비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는데 2023년도도 그전처럼 많은 문 제를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시정조치도 관계자 문책도 없이 또 이번에도 4 제418회-기획재정제1차(2024년9월12일)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저는 이런 행태를 정부에서 계속 반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조차도 보면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 쓴다고 해 놨는데 그 예비비 13억 8700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 원은 또 불용했습니다. 예비비 배정 원칙도 기준도 안 맞게 어떻게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비로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총괄 부처 기재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정상 외교 사업 본예산 248억 원인데 예비비는 328억 원을, 본예산보다 더 크게 책정해 놓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통령경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비비 70억 6600만 원에 서 54억 8500만 원 그것을 이월시키고 7억 3700만 원은 불용.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함 부로 쌈짓돈 쓰듯이 마구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을 오늘 상임위에서 사후 승인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예결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예비비 사 용 이 건은 거부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재부장관님 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그리고 관행처럼 매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대책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거부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 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은 거부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