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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2일)

2024-09-12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가 12일 농림축산식품법안 1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조경식재공사 업계의 반발로 논쟁이 이어졌다. 소위는 수목진료의 정의 규정에서 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수세 유지·관리와 치료를 위한 수세 회복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등은 기존 조경식재공사 업역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또한 소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림을 재구분하고 매각·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심사했다. 회의 중 소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현안청문회 형태로 소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할당관세(TRQ) 관련 현안청문회를 증인 채택 형식으로 개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22)

이원택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는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 간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정부 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 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야 간사 간에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를 농림법안소위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당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을 기 준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쪽으로 좀 조정을 하든 뒤로 조정하든 전후로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12일 날이 안 된다 그래서 9일 날, 10일 날, 11일 날을 제안했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농해수위 전 체회의 때 자료제출 요구를 단독 처리했다는 것을 이유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의원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상 자료제출 요구는 사실 위원회 의결로서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간에 편의상 의원실에서 의안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해 왔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회 의결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어서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권을 빌미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부 국회의원으로 서 저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 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현장 일정을 잡아서 당대표가 참여하는 오전 일정이 안성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12일 날 이미 소위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그런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둘째 주, 넷째 주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말 천재지변 이 있지 않는 한 또 국회의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는 한 농해수위 개회 일정은 일 관되게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는 민생법안 또 농업현안 법안들을 심사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는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 간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정부 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 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야 간사 간에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를 농림법안소위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당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을 기 준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쪽으로 좀 조정을 하든 뒤로 조정하든 전후로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12일 날이 안 된다 그래서 9일 날, 10일 날, 11일 날을 제안했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농해수위 전 체회의 때 자료제출 요구를 단독 처리했다는 것을 이유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의원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상 자료제출 요구는 사실 위원회 의결로서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간에 편의상 의원실에서 의안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해 왔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회 의결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어서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권을 빌미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부 국회의원으로 서 저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 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현장 일정을 잡아서 당대표가 참여하는 오전 일정이 안성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12일 날 이미 소위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그런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둘째 주, 넷째 주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말 천재지변 이 있지 않는 한 또 국회의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는 한 농해수위 개회 일정은 일 관되게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는 민생법안 또 농업현안 법안들을 심사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이원택소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4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9월12일)

이원택소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4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9월12일)

윤준병 위원

제22대 국회가 개원돼서 이제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소위원회도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에서 말로는 일하는 국회 만들자 또 민생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 소위원회에 불참한 것 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불참 사유가 더더군다나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국회의 기본 권능이 행정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부를 견제와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이게 국회의 또 위원회의, 소위의 기본 권능인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했다는 사유 로 불참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유로 는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정부의 당국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내용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바른 입법 또 내실 있는 입법을 본인들이 희망하려면 이런 데 참석해서 입법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해 줘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줘야 자기들이 기대 하고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성안될 텐데 참여 자체를 안 하면서 이후에, 사후에 입법 내 용이 본인들 의지와 또는 본인들 의사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부가 뒤늦게 그 내용의 일부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다 이런 점을 다음에 참여할 때 농식품부에 꼭 위원장님께서 독려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도 해 주시고 또 불참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더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

제22대 국회가 개원돼서 이제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소위원회도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에서 말로는 일하는 국회 만들자 또 민생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 소위원회에 불참한 것 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불참 사유가 더더군다나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국회의 기본 권능이 행정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부를 견제와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이게 국회의 또 위원회의, 소위의 기본 권능인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했다는 사유 로 불참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유로 는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정부의 당국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내용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바른 입법 또 내실 있는 입법을 본인들이 희망하려면 이런 데 참석해서 입법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해 줘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줘야 자기들이 기대 하고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성안될 텐데 참여 자체를 안 하면서 이후에, 사후에 입법 내 용이 본인들 의지와 또는 본인들 의사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부가 뒤늦게 그 내용의 일부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다 이런 점을 다음에 참여할 때 농식품부에 꼭 위원장님께서 독려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도 해 주시고 또 불참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더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측에도 참석 요청을 했고 또 정부 측에서 국민의힘 쪽의 요청에 의해서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한 난처함을 저한테 설명을 했고 저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고 또 비판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소위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소위에서 청문회 형태로, 현안 청문회 형태로 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형태로 해서 소위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특히 TRQ(할당관세) 관련한 현안청문회를 증인을 채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제출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9월12일) 5 2200260)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09시22분)

이원택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측에도 참석 요청을 했고 또 정부 측에서 국민의힘 쪽의 요청에 의해서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한 난처함을 저한테 설명을 했고 저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고 또 비판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소위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소위에서 청문회 형태로, 현안 청문회 형태로 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형태로 해서 소위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특히 TRQ(할당관세) 관련한 현안청문회를 증인을 채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제출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9월12일) 5 2200260)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09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