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 계획 채택하고 여야 법안 상정 논쟁 25일 국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여러 법안을 상정했다. 위원회는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등을 정한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4건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 간 입장 차가 드러났다. 야당은 관례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괄 상정했다고 설명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배준영 간사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위원회는 국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되 국회사무처·도서관 등 총 3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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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 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 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 성한 것으로 10월 31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일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 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 공통요구서류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요구서 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418회-국회운영제3차(2024년9월25일) 5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 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총 78명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 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 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 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추후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에 대하여 감사 실시일 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 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 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 성한 것으로 10월 31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일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 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 공통요구서류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요구서 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418회-국회운영제3차(2024년9월25일) 5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 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총 78명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 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 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 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추후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에 대하여 감사 실시일 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10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국정감사계획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 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협의 요청을 하 지 못하였으나 협의 요청을 한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67개를 포함 한 총 308개 기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상임위원회 간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의 중 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18회-국회운영제3차(2024년9월25일)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6.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회 소관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국정감사계획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 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협의 요청을 하 지 못하였으나 협의 요청을 한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67개를 포함 한 총 308개 기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상임위원회 간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의 중 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18회-국회운영제3차(2024년9월25일)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6.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회 소관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 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6항 국회,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준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 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 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6항 국회,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준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 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 무처 19건, 국회도서관 4건, 국회예산정책처 3건, 국회입법조사처 6건 등 총 32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사무처 소관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 와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도서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이용실적과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유 사 데이터베이스와의 차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회답기간 준수율 감소 및 평균 회답소요일수 증가 로 전년 대비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 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정치행정 분야에 집중되는 반면 경제산업·사회문화 분 야는 발간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입법·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 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관리토록 하였습니다. 2건의 부대의견으로서는 첫째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대기 공간을 마련할 때 업무와 휴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둘째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필수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 택하였습니다. 제418회-국회운영제3차(2024년9월25일) 7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상담위원의 예산집행 실적과 상담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전문상담위원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전문상담위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이나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경비 예산편성 시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 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 되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와 사전에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함 으로써 예비비 배정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예비비 신청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하고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 무처 19건, 국회도서관 4건, 국회예산정책처 3건, 국회입법조사처 6건 등 총 32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사무처 소관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 와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도서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이용실적과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유 사 데이터베이스와의 차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회답기간 준수율 감소 및 평균 회답소요일수 증가 로 전년 대비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 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정치행정 분야에 집중되는 반면 경제산업·사회문화 분 야는 발간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입법·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 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관리토록 하였습니다. 2건의 부대의견으로서는 첫째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대기 공간을 마련할 때 업무와 휴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둘째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필수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 택하였습니다. 제418회-국회운영제3차(2024년9월25일) 7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상담위원의 예산집행 실적과 상담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전문상담위원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전문상담위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이나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경비 예산편성 시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 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 되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와 사전에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함 으로써 예비비 배정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예비비 신청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하고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