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국방부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안전기본법안,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검토했다. 특히 군사경찰의 수사직무 관련 법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허영 위원은 이 법안이 채 상병 사건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서도 더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위원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 민간이관을 결정한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휘관의 지휘권 독립성 보장과 민간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 진행이 법의 핵심 목표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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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8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금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 음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국방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 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4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23일)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6.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8.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11.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1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1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54) 30.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23일) 5 3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3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금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 음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국방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 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4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23일)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6.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8.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11.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1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1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54) 30.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23일) 5 3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3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2항까지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 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2항까지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 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과 2항, 김성원·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두 개정안에 공통사항이 있어서 병합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공통사항인 군인가족의 날 지정 관련된 것입니다. 총괄 부분인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군인가족의 날 지정 그리고 한기호 의원님께서는 군인가족 의 날 이외에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군인가족의 날 지정과 관련된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군인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군인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 등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고려사항과 동 개정안에 동의하는 국 방부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이 제시한 한기호 의원안 제11조의2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등학교 지원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에게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잦은 전학과 격오지에서 성장하는 군 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군인들의 중장기 복무를 독려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6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23일)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 관련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이러한 재판매 행위는 이용 대상을 군인 및 군인가족 등으로 한정해 놓은 군인복 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어 위와 같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장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재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재판매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방부도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과 2항, 김성원·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두 개정안에 공통사항이 있어서 병합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공통사항인 군인가족의 날 지정 관련된 것입니다. 총괄 부분인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군인가족의 날 지정 그리고 한기호 의원님께서는 군인가족 의 날 이외에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군인가족의 날 지정과 관련된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군인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군인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 등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고려사항과 동 개정안에 동의하는 국 방부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이 제시한 한기호 의원안 제11조의2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등학교 지원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에게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잦은 전학과 격오지에서 성장하는 군 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군인들의 중장기 복무를 독려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6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23일)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 관련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이러한 재판매 행위는 이용 대상을 군인 및 군인가족 등으로 한정해 놓은 군인복 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어 위와 같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장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재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재판매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방부도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과 또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의견에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먼저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과 또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의견에 국방부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