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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24일)

2024-09-24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급발진 대응 법안 심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개정안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은 페달영상기록장치 의무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또는 가속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 등이다. 페달영상기록장치 의무화안에 대해 곽현준 전문위원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입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에 의무화할 경우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도 논의돼, 사상 발생 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한편 대구공항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자 역할을 규정한 법안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54)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1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10시07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1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10시07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의 유형으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 이른바 페달블랙박스를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 참여 유인이 적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급발진 사고의 원인 파악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페달블랙박스의 옵션화를 지속적으 로 권고해 온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의 유형으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 이른바 페달블랙박스를 추가하려는 것입 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 참여 유인이 적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급발진 사고의 원인 파악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페달블랙박스의 옵션화를 지속적으 로 권고해 온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진석소위원장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진석소위원장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