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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9월 24일)

2024-09-24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규제 및 디지털 포용 법안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418회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잠재력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화에 따라 미래 사회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G AI연구원 배경훈 박사는 인공지능을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범용 기술로 보면서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지적했다. 한편 카이스트 최문정 교수는 디지털 포용 법안의 헌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46)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국정감사 안건들을 처리하고 법안을 상정하며 디지털 포용과 인 공지능 관련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9월24일) 3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법안을 상정하고 우선 심사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4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5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75)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23)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5)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79)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42)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92)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7)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10시02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국정감사 안건들을 처리하고 법안을 상정하며 디지털 포용과 인 공지능 관련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9월24일) 3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법안을 상정하고 우선 심사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4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5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75)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23)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5)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79)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42)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92)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7)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10시02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 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05)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 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05)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시급한 딥페이 크 성범죄 방지 관계 법안의 국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9월24일)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시급한 딥페이 크 성범죄 방지 관계 법안의 국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9월24일)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과기부·방통위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0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이용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강화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 취 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본 법안들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생성형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고지 및 표시 의무만을 규정하는 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및 사업자 책무 강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위축 가능성과 함께 딥페이 크 문제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큼에도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실질적인 차별 규제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건오수석전문위원

과기부·방통위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0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이용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강화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 취 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본 법안들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생성형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고지 및 표시 의무만을 규정하는 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및 사업자 책무 강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위축 가능성과 함께 딥페이 크 문제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큼에도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실질적인 차별 규제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10시06분)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10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