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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24일)

2024-09-24

요약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9월 24일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강대식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임종득 의원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정성호 의원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임종득 의원 발의 안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기술 해외 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의 제출 시한 미규정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성호 의원 발의 안건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호 위원은 베트남 참전 용사 수당 관련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국의 수당 책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정했던 경위를 언급했다. 이는 관련 안건이 19대부터 21대까지 세 차례 공청회를 거친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이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506)

김병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 위원회는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과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 안건 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 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3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54) 1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김병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 위원회는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과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 안건 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 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3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54) 1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김병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병무청에서 진행 중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3페이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병무 청장은 병역 이행 후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예산의 확보 등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4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역량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병무청에서 진행 중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3페이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병무 청장은 병역 이행 후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예산의 확보 등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4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역량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병주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개정 취지 에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한 문구 수정에 대한 의견이 전문위원님께서 제시 한 것과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님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개정 취지 에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한 문구 수정에 대한 의견이 전문위원님께서 제시 한 것과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님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