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법안 등 만장일치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제418회 제7차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지정해 국가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당 법안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회의 과정에서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와 전담법관 지정 기간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곽규택 위원은 "국민들의 관심사는 허위영상물에 대해 빨리 처벌하는 것"이라며 소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존중할 것을 주장했고, 유상범 위원은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청래 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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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18회-법제사법제7차(2024년9월25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의결한 후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18회-법제사법제7차(2024년9월25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의결한 후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7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19일간 법무부 등 79 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10월 25일 금요일에는 전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7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19일간 법무부 등 79 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10월 25일 금요일에는 전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0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는 피감기관의 해당 감사일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위원 의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 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 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법안을 심사한 후에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법제사법제7차(2024년9월25일) 9 위원장이 살펴봤는데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간사 간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는 피감기관의 해당 감사일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위원 의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 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 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법안을 심사한 후에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법제사법제7차(2024년9월25일) 9 위원장이 살펴봤는데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간사 간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12시에 전달이 됐네요, 저희한테.
어제 12시에 전달이 됐네요, 저희한테.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청문회와 달리 국정감사 증인은 불출석 시에 위원회 의결로써 동행명 령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장 조항이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6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나 또 현역군인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다 채택할 수가 있게 증언감정법 6조에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오늘 법사위 고유법안과 타 상위법을 심사 의결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처리해 야 될 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3)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7)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제418회-법제사법제7차(2024년9월25일) 220339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54) (10시05분)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청문회와 달리 국정감사 증인은 불출석 시에 위원회 의결로써 동행명 령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장 조항이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6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나 또 현역군인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다 채택할 수가 있게 증언감정법 6조에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오늘 법사위 고유법안과 타 상위법을 심사 의결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처리해 야 될 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3)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7)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제418회-법제사법제7차(2024년9월25일) 220339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54) (10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