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관련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와 운영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을 채택했으며, 서류제출 기한은 국정감사일 5일 전으로 정했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가결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오늘 이후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춘 전력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검토했다.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한 전기 수요 급증과 분산형 전원 확대로 인한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송·변전설비의 신속한 확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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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0여 건의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의 오전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0여 건의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의 오전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총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 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해당 계획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일정 등 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총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 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해당 계획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일정 등 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운영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서류제출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정감사일 5일 전까지로 하겠 으며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9월26일)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 서류제출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 상의 번거로움과 송달 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안내해 드릴 일시까지 제출된 서류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 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 이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의사일정을 먼저 진 행하고 자료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7.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2)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9)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 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1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15.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3) 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9월26일) 11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20) 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3)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8)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4)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3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3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3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69)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09) 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87)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69)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84)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9월26일)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4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48.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5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1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운영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서류제출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정감사일 5일 전까지로 하겠 으며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9월26일)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 서류제출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 상의 번거로움과 송달 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안내해 드릴 일시까지 제출된 서류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 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 이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의사일정을 먼저 진 행하고 자료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7.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2)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9)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 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1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15.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3) 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9월26일) 11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20) 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3)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8)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4)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3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3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3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3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69) 3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09) 3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87)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69)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84)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9월26일)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4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48.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5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 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11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3항까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이상 6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9월26일) 13 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향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 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3항까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이상 6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4년9월26일) 13 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향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 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 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 여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통산업에 기초소재 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토대로 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도 한 철강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CBAM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기조 속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에 철강업계도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철강산업이 미래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안의 개정 취 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 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 여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통산업에 기초소재 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토대로 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도 한 철강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CBAM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기조 속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에 철강업계도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철강산업이 미래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안의 개정 취 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