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 등 5개 법안 상정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제418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5개 의안을 회부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료제출 관련 의결이 있었으며, 안호영 위원장은 "기관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실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관련 법안 2건이 추가로 회부되었다. 회의 중 박홍배 위원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이 아닌 부사장급 인물이 증인으로 선정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위원은 삼성전자에 350명의 부사장이 있다며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뜻"이라고 지적하고, 회장과 DS부문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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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 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9일간이며 위원회 선정 감사 대상기관은 총 74개 기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의 국가기관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44개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26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제3차(2024년9월30일) 그리고 10월 11일, 14일 및 18일에는 각각 기상청 서울청사와 새만금 및 경북 안동으 로 현장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재준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 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9일간이며 위원회 선정 감사 대상기관은 총 74개 기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의 국가기관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44개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26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제3차(2024년9월30일) 그리고 10월 11일, 14일 및 18일에는 각각 기상청 서울청사와 새만금 및 경북 안동으 로 현장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재준 위원님.
오늘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자, 앞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모 동료 위원님께서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겠다 하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국회 또한 대통령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리라는 것을 명 심하고 존중하는 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탄핵이라고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자, 앞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모 동료 위원님께서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겠다 하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국회 또한 대통령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리라는 것을 명 심하고 존중하는 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탄핵이라고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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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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