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30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2건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사기, 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의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김건오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 권한 확대를 담은 17쪽 조항에 대해 과기부와 방통위가 모두 동의했다며 수정의견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생성물 표시에 관한 내용이 인공지능법과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I법에서 합성물 표시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종면 위원은 생성물 표시제에 대해 생성 도구 사용 시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하며 딥페이크 영상의 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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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7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부2차관, 방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30일) 3 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1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40)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5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75)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2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5)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79)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42)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92)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7)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05)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58)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4)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30일) (09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부2차관, 방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30일) 3 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1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40)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5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75)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2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5)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79)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42)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92)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7)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05)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58)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4)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30일) (09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 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 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딥페이크 기 술 악용 사례로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사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인 공지능의 악의적 사용을 통한 범죄에 대응하려는 입법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책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의 허위조작정보 부분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내용과 함께 법안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소위 자료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허위조작정보에 대 해서 구체적인 법익 침해 우려가 없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려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정보를 권리침해정보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권리침해정보보다는 불법정보로 보아 논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해 보 입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딥페이크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보도 목적의 촬영물 등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성 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불법정보에 이미 포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정보도 수 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차단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이며 수사기관의 장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안 제44조의11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 생성물이 가 상정보라는 사실에 대한 표시방법 마련 및 이용자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뒤에 32쪽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표시방법 마련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 표 시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과기부 가 규율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에 박스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방법 마련 의무 관련 대상 정보를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및 사기 등 악용 우려 정보로 좁히기 위하여 사람 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을 인공지능 기술 을 이용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로 대상 정보를 좁히고 이 경우 가상정보의 표시방법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30일) 5 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이 안에 대해 수용 입장인 반면 과기부는 모든 얼굴·신체·음성 대상 딥페이 크 정보가 성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논의가 필 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의원의 인공지능 기본법안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자에게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에 표시의무를 부과하면 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망법 수정안은 사람과, 즉 딥페이 크 성범죄 및 사기 등과 같은 범죄 우려가 있는 영역과 관련된 인공지능 생성정보의 표 시방법 마련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59쪽을 보시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사 례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다시 다음, 21쪽을 보시면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로 인공지능 생성정보를 유통·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가상정보임을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인공지 능 기본법에서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개인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인 점을 고려하 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4쪽을 보시면 안 제3항은 가상정보 표시의 임의 제거·변경 금지 내용으로 인공 지능 기본법안과 EU AI법에 해당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가상정보 표시의무 미이행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 등의 내용으로 조치 내용에 있어 김승수·조인철 의원안은 삭제 의무를 규정함 에 비해 김장겸 의원님 안은 직권 표시, 삭제 등 접속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규 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과기부가 삭제 의무는 사회적 위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의무 위반 만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의견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안 제5항은 표시의무 미이행, 표시 훼손 이용자에 대한 경고, 이 용정지·해지, 수익 제한 등 조치 의무 내용이고. 다음, 28쪽을 보시면 안 제6항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공급자의 식별 방법 마련 등 이용 자 보호 조치 의무 내용으로 두 규정 모두 인공지능 기본법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 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시의무 미이행 이용자 또는 표시방 법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 대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입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촬 영물을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보존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조 근거를 두려는 내용으로 한 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 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6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30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7쪽을 보시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고의·중과실로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가 유통되게 한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으로 방통위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 이중처벌 우려와 직접 디 지털 성범죄물을 제작·반포·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에 따라 신중검토 의견을 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황정아 의원안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 확대 내용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텔레그램 등 주요 글로벌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현행 법정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국내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을 보시면 과기부장관과 방통위의 딥페이크 정보 관련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 시책 마련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수정의견으로 박충권 의원안을 채택하였으며 법 체계상 총칙에 제4조의2로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 방통위는 수용 의견, 과기부는 논의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47쪽을 보시면 사업자단체에 청소년 유해 정보,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을 보시면 50쪽 이하의 딥페이크 정보 편집·합성·가공에 대한 처벌 등에 관 한 벌칙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다음, 54쪽을 보시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 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 체계상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57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표시방법 마련의 경우, 만약에 입법화할 경우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 여 시행일을 1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4조의11 및 제 76조의제3항제4호의3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딥페이크 기 술 악용 사례로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사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인 공지능의 악의적 사용을 통한 범죄에 대응하려는 입법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책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의 허위조작정보 부분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내용과 함께 법안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소위 자료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허위조작정보에 대 해서 구체적인 법익 침해 우려가 없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려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정보를 권리침해정보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권리침해정보보다는 불법정보로 보아 논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해 보 입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딥페이크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보도 목적의 촬영물 등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성 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불법정보에 이미 포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정보도 수 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차단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이며 수사기관의 장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안 제44조의11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 생성물이 가 상정보라는 사실에 대한 표시방법 마련 및 이용자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뒤에 32쪽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표시방법 마련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 표 시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과기부 가 규율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에 박스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방법 마련 의무 관련 대상 정보를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및 사기 등 악용 우려 정보로 좁히기 위하여 사람 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을 인공지능 기술 을 이용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로 대상 정보를 좁히고 이 경우 가상정보의 표시방법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30일) 5 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이 안에 대해 수용 입장인 반면 과기부는 모든 얼굴·신체·음성 대상 딥페이 크 정보가 성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논의가 필 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의원의 인공지능 기본법안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자에게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에 표시의무를 부과하면 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망법 수정안은 사람과, 즉 딥페이 크 성범죄 및 사기 등과 같은 범죄 우려가 있는 영역과 관련된 인공지능 생성정보의 표 시방법 마련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59쪽을 보시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사 례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다시 다음, 21쪽을 보시면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로 인공지능 생성정보를 유통·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가상정보임을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인공지 능 기본법에서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개인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인 점을 고려하 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4쪽을 보시면 안 제3항은 가상정보 표시의 임의 제거·변경 금지 내용으로 인공 지능 기본법안과 EU AI법에 해당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가상정보 표시의무 미이행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 등의 내용으로 조치 내용에 있어 김승수·조인철 의원안은 삭제 의무를 규정함 에 비해 김장겸 의원님 안은 직권 표시, 삭제 등 접속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규 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과기부가 삭제 의무는 사회적 위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의무 위반 만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의견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안 제5항은 표시의무 미이행, 표시 훼손 이용자에 대한 경고, 이 용정지·해지, 수익 제한 등 조치 의무 내용이고. 다음, 28쪽을 보시면 안 제6항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공급자의 식별 방법 마련 등 이용 자 보호 조치 의무 내용으로 두 규정 모두 인공지능 기본법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 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시의무 미이행 이용자 또는 표시방 법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 대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입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촬 영물을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보존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조 근거를 두려는 내용으로 한 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 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6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30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7쪽을 보시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고의·중과실로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가 유통되게 한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으로 방통위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 이중처벌 우려와 직접 디 지털 성범죄물을 제작·반포·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에 따라 신중검토 의견을 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황정아 의원안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 확대 내용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텔레그램 등 주요 글로벌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현행 법정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국내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을 보시면 과기부장관과 방통위의 딥페이크 정보 관련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 시책 마련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수정의견으로 박충권 의원안을 채택하였으며 법 체계상 총칙에 제4조의2로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 방통위는 수용 의견, 과기부는 논의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47쪽을 보시면 사업자단체에 청소년 유해 정보,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을 보시면 50쪽 이하의 딥페이크 정보 편집·합성·가공에 대한 처벌 등에 관 한 벌칙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다음, 54쪽을 보시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 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 체계상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57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표시방법 마련의 경우, 만약에 입법화할 경우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 여 시행일을 1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4조의11 및 제 76조의제3항제4호의3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법은 성폭력방지법 그다음에 처벌 특 례법, 아청법에 관련된 내용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법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될 AI법에도 담아야 될 부분에 대한 정합성과 내용 그리고 국제적 동향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석전문위원께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이 수석전문위 원 발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법은 성폭력방지법 그다음에 처벌 특 례법, 아청법에 관련된 내용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법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될 AI법에도 담아야 될 부분에 대한 정합성과 내용 그리고 국제적 동향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석전문위원께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이 수석전문위 원 발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