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본회의, 여야 갈등 속 특별검사법 재의 정부 입장 표명** 22대 국회 418회 제10차 본회의가 4일 열렸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헌법상 위헌 요소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이미 유사한 법률안들을 재의결해 모두 부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부합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가피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국회가 헌법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탄핵 검토까지 언급하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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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8개월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뜻을 모으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에 국민의 걱정이 정 말 큽니다. 의료공백 해소의 시급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의대 정원과 맞물린 입시, 의대생 휴학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의 답답 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은 채로 입장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두 모여 앉아서 진심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대화해서 풀 수 있다는 신뢰가 그 출발선입니 다. 마지막 매듭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풀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무엇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화는 하겠지만 내 입장은 2 제418회-제10차(2024년10월4일) 불변이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에 문제 접근 태도의 변화를 거듭 요 청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리느냐 버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유연하게 자세를 전환하면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공을 위해 국회가 무엇이든지 다 돕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의장이 여러 기회에 ‘태도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모 두가 국민의 대표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말, 욕설, 야유와 집단 고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은 정말 좀 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박수도 자제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본회 의장 예의입니다. 엄숙주의에 빠져서가 아니라 본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공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예의는 국회의원 스스로부터 민주주의와 입법에 대해 진지하고 반듯한 자세 를 다잡는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치의 기본을 실천하는 것입니 다. 본회의장에서 품격이 사라지면 국회와 국회의 입법에 대한 신뢰도 무너집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언행이 모여서 국민이 보는 국회가 됩니다. 최소한 눈살 을 찌푸리지는 말게 해야 합니다. 절제와 품위로 신뢰를 회복해 가자고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로 군인급식기본법안 등 16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46인으로부터 발의된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 환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직 해병 제418회-제10차(2024년10월4일) 3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국회가 지난 9월 19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각 법률안에 대해 10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 건에 대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0월 2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들과 유사한 법률안들에 대해 이미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이전에 부결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정부가 위헌 사유 로 지적한 사유들에 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나 노력 없이 다시 의결된 결과 정부가 지 적하였던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정부로 이 송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등 임명 방식이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삼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하 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역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추가되 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등에 대한 공직 임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 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제418회-제10차(2024년10월4일) 이렇듯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한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숙 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형태로 의결되어 정부 로 이송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 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는 수사와 재판 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은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까지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객 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본질적으 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그 수사 대상으 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상설 특검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넷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 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사 대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이 특별검 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방해 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법률안들의 수사 기간은 과도하게 길고 수사 인력도 지나 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 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보다 수사 규모가 더 작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153억 원의 예산이 집행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가능 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 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418회-제10차(2024년10월4일) 5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 는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 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 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자치사 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 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지 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동일 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 다. 두 번째,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 지가 매우 큽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대 한 고려가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받아 의무 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정부에 부여 한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도록 하는 결 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가 큽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역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를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 가 많고 재정 여력이 풍부한 특별시·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수요가 적은 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하고 배정을 받게 되어서 지역 간의 부익부 6 제418회-제10차(2024년10월4일) 빈익빈 현상이 초래됩니다. 넷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입니 다.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현금성 보조 사업으로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 과가 크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부정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당초 의도한 소비진작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더 효과적이며 정 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 간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 박정현 의원, 이성윤 의원, 이재강 의원, 김대식 의원, 서명옥 의원, 이달 희 의원, 이상휘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세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4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제418회-제10차(2024년10월4일) 7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각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장되는 투표인가 봅니다.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 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11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15시14분)
다음은 세 분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임종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