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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0월 02일)

2024-10-02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임검사로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었다. 청문회에서 박균택 위원은 증인인 박상용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표했으며, 공개 질문을 통해 일주일 내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이건태 위원은 본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된 수사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송석준 위원은 청문회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회 다수의 탄핵 의결이 정치적 판단이 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이성윤 위원은 윤석열 검찰정권이 회유와 협박, 피의사실 공표 등의 불법적 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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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890)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강제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조 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사 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하 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131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청문회는 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는 깊 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 상자 등을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 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관 법률이나 타 상위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 특히 국정감사 시즌 중에 수많은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인쇄물은 약 1269만 쪽이 었고 이는 0.1㎜ A4용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높이 1269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 555m보다도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현재도 분명 4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문서가 생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2 제418회-법제사법제8차(2024년10월2일) 여야 모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우리 법사위가 모범적으로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없는 국회는 통상 30년생 원목 한 그루로 A4용지 1만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절약할 수 있고 문서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데 들어가 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겠지만 자료를 전자로 받고 해당 의원실이 꼭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도 국감 및 회의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 업무 효율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사위가 종이 없 는 친환경 국회와 국감으로 전환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이번 국정감사부터 가장 양이 많은 답변자료를 전자로만 제출받고 회의장에 배포되는 자료는 의사일정, 질의 순서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하되 기관별 업무보고나 기관증인 명단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등의 자료는 노트북 에만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 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하셨지요?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강제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조 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사 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하 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131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청문회는 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는 깊 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 상자 등을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 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관 법률이나 타 상위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 특히 국정감사 시즌 중에 수많은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인쇄물은 약 1269만 쪽이 었고 이는 0.1㎜ A4용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높이 1269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 555m보다도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현재도 분명 4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문서가 생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2 제418회-법제사법제8차(2024년10월2일) 여야 모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우리 법사위가 모범적으로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없는 국회는 통상 30년생 원목 한 그루로 A4용지 1만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절약할 수 있고 문서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데 들어가 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겠지만 자료를 전자로 받고 해당 의원실이 꼭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도 국감 및 회의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 업무 효율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사위가 종이 없 는 친환경 국회와 국감으로 전환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이번 국정감사부터 가장 양이 많은 답변자료를 전자로만 제출받고 회의장에 배포되는 자료는 의사일정, 질의 순서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하되 기관별 업무보고나 기관증인 명단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등의 자료는 노트북 에만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 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하셨지요?

유상범 위원

예.

유상범 위원

예.

김승원 위원

예, 협의했습니다. 찬성합니다.

김승원 위원

예, 협의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간단하 게 간사 간, 위원장님 입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간단하 게 간사 간, 위원장님 입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청래위원장

예, 한 말씀 하시지요.

정청래위원장

예, 한 말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