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부민원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노종면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가족과 관련 조직 인사들이 연루된 청부민원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사안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한민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민원 신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했다. 최민희 위원은 위원회가 준비한 모든 안건을 마무리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7일 이내 성실한 답변서 제출과 국정감시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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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2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 및 심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4년9월30일) 3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 및 심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4년9월30일) 3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 경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오늘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 다. 저희 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월 7일 방통위 국감에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따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중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 전에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일정을 과기부 출연연과 직할연 등을 10월 17일 하루에 실시하고 기존의 10월 7일에 방통위와 함께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 월 21일에 실시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사유를 듣고 또 이의가 없는 경우 반론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최형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 경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오늘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 다. 저희 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월 7일 방통위 국감에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따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중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 전에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일정을 과기부 출연연과 직할연 등을 10월 17일 하루에 실시하고 기존의 10월 7일에 방통위와 함께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10 월 21일에 실시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사유를 듣고 또 이의가 없는 경우 반론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최형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MBC, 심지어 YTN, TBS까지 국정감사 한 20일 하는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로 차지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 관의 그건 단 하루로 몰았습니다. 도대체 53개 기관장을 어디에 다 한꺼번에 모실 생각 이십니까? 그래서 그걸 최소한 이틀로 하자고 해서 방심위 부분은 방통위랑 합쳐서 하기로 했는 데 방심위를 굳이 하려고 하신다면…… 따로 방심위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다 음에 TBS나 YTN 하는 날짜에 합치든지 해야지,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타당성을 감안하 셔서 반영하시고 또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이룩한 것인데 오늘 이 청문회가 일정 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심위를 하더라도, 지금 방송에 관한 국정감사 일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 기에 붙여서 할애하면 될 문제지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의 국정감사…… 국정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국회의원 만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 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문해서, 사실 만나서 감사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 못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4년9월30일) 지않게 국회에 바라는 목소리를 듣는 간절한 현장의 장이 될 텐데, 그건 이틀로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상 복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방심위 날짜는 다른 방송 일정에 붙였 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MBC, 심지어 YTN, TBS까지 국정감사 한 20일 하는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로 차지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 관의 그건 단 하루로 몰았습니다. 도대체 53개 기관장을 어디에 다 한꺼번에 모실 생각 이십니까? 그래서 그걸 최소한 이틀로 하자고 해서 방심위 부분은 방통위랑 합쳐서 하기로 했는 데 방심위를 굳이 하려고 하신다면…… 따로 방심위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다 음에 TBS나 YTN 하는 날짜에 합치든지 해야지,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타당성을 감안하 셔서 반영하시고 또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이룩한 것인데 오늘 이 청문회가 일정 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심위를 하더라도, 지금 방송에 관한 국정감사 일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 기에 붙여서 할애하면 될 문제지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의 국정감사…… 국정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국회의원 만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 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문해서, 사실 만나서 감사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 못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4년9월30일) 지않게 국회에 바라는 목소리를 듣는 간절한 현장의 장이 될 텐데, 그건 이틀로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상 복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방심위 날짜는 다른 방송 일정에 붙였 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저희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계획서를 서로 여야가 합의할 때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청부민원으로 인해서 방심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얼굴 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달라고 했지만 이 정부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는커녕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아울러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리하게,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방심위 일정을 10월 7일 날 방통위랑 같이 묶어서, 그날 증인도 사실은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합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형두 간사님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출석해 줄 것에 대해 서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처리할 수 없고 10월 21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이것만 하더라도 일반증인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 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17일 날 있는 국가 출연기관에 대한 53개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 그다음에 심야 등 시간들을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 히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저희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계획서를 서로 여야가 합의할 때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청부민원으로 인해서 방심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얼굴 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달라고 했지만 이 정부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는커녕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아울러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무리하게,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방심위 일정을 10월 7일 날 방통위랑 같이 묶어서, 그날 증인도 사실은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합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이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형두 간사님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출석해 줄 것에 대해 서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처리할 수 없고 10월 21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이것만 하더라도 일반증인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 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17일 날 있는 국가 출연기관에 대한 53개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 그다음에 심야 등 시간들을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 히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