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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9일)

2024-09-19

요약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검토했다. 김남희·강유정 의원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과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 위원은 "서지현 검사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강력히 권고한 내용"이라며 "성착취물이 온라인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차단·삭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위원은 "경찰이 현재 하지 않던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것인데 역량과 효율성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차후 회의에 경찰청 담당자가 참석해 실행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진·이달희 의원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18)

김한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일에 열렸던 1차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안건하고 심사 후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법안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가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속, 직위, 성명 밝 혀 주시면 회의록 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4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2차(2024년9월19일)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15시24분)

김한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일에 열렸던 1차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안건하고 심사 후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법안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가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속, 직위, 성명 밝 혀 주시면 회의록 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4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2차(2024년9월19일)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15시24분)

김한규소위원장

의사일정 자료를 보시면 1항부터 8항까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일괄 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 부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수석전문위원께서 그사이에 위원님이나 정부 부처하고 더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 가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한규소위원장

의사일정 자료를 보시면 1항부터 8항까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일괄 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 부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수석전문위원께서 그사이에 위원님이나 정부 부처하고 더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 가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옥순수석전문위원

소득요건 말고는 없습니다.

이옥순수석전문위원

소득요건 말고는 없습니다.

김한규소위원장

그러면 정부 측에서 지난번 소득요건 관련해서 정부 내의 다른 부 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소위원장

그러면 정부 측에서 지난번 소득요건 관련해서 정부 내의 다른 부 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정 당 국하고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검토의견은 일단 이 제도 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타 한부모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소득요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100%로 일단 실시한 후에 단계적인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정 당 국하고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검토의견은 일단 이 제도 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타 한부모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소득요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100%로 일단 실시한 후에 단계적인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