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양육비 채권확보율 21.3%를 기준으로 432억 원의 예산을 추정했으나, 제도 시행 전 실태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추계의 한계를 인정했다. 위원들 사이에는 소득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한규 위원은 행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와 국회의 입법 책임 회피 우려를 제기했으나, 여성가족부는 금액 변동 시 시행령 개정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법안의 시행일자를 2025년 7월 1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결국 소위원회는 현재 확인된 채권확보율 21.3%를 기준으로 법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후에도 양육비 채권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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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정기회) 제3차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법안소위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하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1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3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정기회) 제3차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법안소위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하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1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3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그동안 논의를 다 했으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양육비 선 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쟁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 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지급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아니면 아무런 소득기준 없 이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만약에 소득요건을 정한다고 하면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오늘 의 논의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요청드렸던 것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정부 내 다른 부처,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그동안 논의를 다 했으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양육비 선 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쟁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 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지급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아니면 아무런 소득기준 없 이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만약에 소득요건을 정한다고 하면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오늘 의 논의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요청드렸던 것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정부 내 다른 부처,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드린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에 관련 된 자료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단 제도 시행 전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정확한 추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이 소득기준이 다르게 또 대상과 소요예산을 저희 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확보율이 21.3%고 요. 그다음에 채권이 결정이 안 된 그 비율의 나머지를 추가해서 그 최대치를 48.3%, 더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range) 중간에 35%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준안으로 제시를 그때 설계할 당시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중위 100%를 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상이 1만 7900여 명이고 소요예 산은 432억 원이 드는 걸로 했고 이 부분이 채권확보율이 올라갈수록 인원수와 예산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위 125%를 하나 추계 자료를 잡은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한부모 법률지원 4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서비스를 양육비이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는 우선순위 소득기 준 대상이 125%라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행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인원도 한번 추계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600명이고 예산은 14억 원이 더 들어가는 446억 원이고 역시 채권확보율에 따라 그 예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소위 때 하나 예시로 제시를 해 주셨던 중위 150% 이하 이 부분은 아 이돌봄 지원 관련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900명이고 예산은 454억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했고 역시 채권확보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예산도 증 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걸 봐 주시고요. 그 밑에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이게 한부모가족이 자녀가 2명 있을 때를 가정한 3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125%, 150%에 따라서 월 소득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돼 있다라는 걸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기준 지원 대상 순입니다. 양육비 지원을 할 때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 63%고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중위 65% 이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같은 경우 중위 75% 이하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선지급 대상 추계 산식과 앞서 말했듯이 선지급 대상 추계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드린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에 관련 된 자료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단 제도 시행 전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정확한 추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이 소득기준이 다르게 또 대상과 소요예산을 저희 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확보율이 21.3%고 요. 그다음에 채권이 결정이 안 된 그 비율의 나머지를 추가해서 그 최대치를 48.3%, 더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range) 중간에 35%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준안으로 제시를 그때 설계할 당시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중위 100%를 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상이 1만 7900여 명이고 소요예 산은 432억 원이 드는 걸로 했고 이 부분이 채권확보율이 올라갈수록 인원수와 예산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위 125%를 하나 추계 자료를 잡은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한부모 법률지원 4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서비스를 양육비이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는 우선순위 소득기 준 대상이 125%라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행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인원도 한번 추계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600명이고 예산은 14억 원이 더 들어가는 446억 원이고 역시 채권확보율에 따라 그 예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소위 때 하나 예시로 제시를 해 주셨던 중위 150% 이하 이 부분은 아 이돌봄 지원 관련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900명이고 예산은 454억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했고 역시 채권확보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예산도 증 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걸 봐 주시고요. 그 밑에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이게 한부모가족이 자녀가 2명 있을 때를 가정한 3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125%, 150%에 따라서 월 소득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돼 있다라는 걸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기준 지원 대상 순입니다. 양육비 지원을 할 때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 63%고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중위 65% 이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같은 경우 중위 75% 이하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선지급 대상 추계 산식과 앞서 말했듯이 선지급 대상 추계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짧은 시간인데 관련 자료 잘 준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이 설명하신 맨 위에 표를 보시면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채권확보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 법안 통과할 때는 지금 확인된 채권확보율 21.3%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맨 왼쪽의 표를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생각했 던 예산은 제일 상단의 4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서 주장했던 전체를 대상으 로 했을 경우는 576억 원이라서 한 44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데요. 지난 회의 때 중위 150% 내지는 다른 법에 따른 기준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 었고 그에 따라서 중위 125% 이하, 150% 이하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432억 원안에서 중위 150% 이하로 하더라도 22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보면 전체도 576억 원이라서 144억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전히 아쉽 기는 한데 지난번에 저희 야당 단일안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전체는 양보를 하고 150% 이하 정도가 예산이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2억만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위 150% 이하 이 정도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짧은 시간인데 관련 자료 잘 준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이 설명하신 맨 위에 표를 보시면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채권확보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 법안 통과할 때는 지금 확인된 채권확보율 21.3%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맨 왼쪽의 표를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생각했 던 예산은 제일 상단의 4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서 주장했던 전체를 대상으 로 했을 경우는 576억 원이라서 한 44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데요. 지난 회의 때 중위 150% 내지는 다른 법에 따른 기준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 었고 그에 따라서 중위 125% 이하, 150% 이하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432억 원안에서 중위 150% 이하로 하더라도 22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보면 전체도 576억 원이라서 144억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전히 아쉽 기는 한데 지난번에 저희 야당 단일안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전체는 양보를 하고 150% 이하 정도가 예산이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2억만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위 150% 이하 이 정도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할 때 일단은 중위 150% 이하로 하는 걸로 가결 정을 하고 여가부가 뒤에 한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상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울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5 정도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양육비 채권확보율 21%로 하면 중위 100%하고 150% 사이에는 한 22억 차이고, 35%로 하게 되면 한 41억 정도 차이 나고, 48%까지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오 히려 주네요.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여서 20억, 30억 정도 차이나는 게 행정을 집행하 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울 정도다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저번에 우 리가 가결정을 했던 그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150%로 하는 경우에 22억 아니면 30 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채권확보율이 높아져도.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할 때 일단은 중위 150% 이하로 하는 걸로 가결 정을 하고 여가부가 뒤에 한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상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울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5 정도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양육비 채권확보율 21%로 하면 중위 100%하고 150% 사이에는 한 22억 차이고, 35%로 하게 되면 한 41억 정도 차이 나고, 48%까지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오 히려 주네요.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여서 20억, 30억 정도 차이나는 게 행정을 집행하 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울 정도다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저번에 우 리가 가결정을 했던 그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150%로 하는 경우에 22억 아니면 30 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채권확보율이 높아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