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방지법 6건 통합 개정안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22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해식·전진숙·서지영·이인선·김남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성폭력 관련 6건 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통합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명시적 책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이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즉시 의결을 진행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을 채택해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7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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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지난 19일과 오늘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여성가족제3차(2024년9월23일)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과 지난 19일과 오늘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여성가족제3차(2024년9월23일)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정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 성인권진흥원 그리고 9월 27일에 독립기관으로 출발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까지 이상 7 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목요일 오전에는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시설과 단체를 방문해서 정 부 시책 추진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시찰과 관련해서 방문 기관과 일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종료 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안을 작 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계 획서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있거나 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2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정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 성인권진흥원 그리고 9월 27일에 독립기관으로 출발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까지 이상 7 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목요일 오전에는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시설과 단체를 방문해서 정 부 시책 추진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시찰과 관련해서 방문 기관과 일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종료 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안을 작 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계 획서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있거나 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해당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18회-여성가족제3차(2024년9월23일) 5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자료제출요구 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 주신 요구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 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양당 간사가 증인 협의를 한 후에 프린 트물이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 제3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해당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18회-여성가족제3차(2024년9월23일) 5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자료제출요구 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 주신 요구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 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양당 간사가 증인 협의를 한 후에 프린 트물이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 제3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눠 드리고요. 제3항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눠 드리고요. 제3항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