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 가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증인의 동행명령 발부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만 동행명령이 가능하며, 개인의 확신으로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은 "증인의 거주지가 한국이고 일시적으로 해외에 있을 뿐이므로 동행명령장 발부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위원은 동행명령장 집행 방법에 대해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해외에 있는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발부 자체가 불가하다"고 정리했다. 지난해 부정당한 공무국외여행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 설민신 증인에 대해서는 향후 대처 방안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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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2)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다음 주 이후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배부하였으니 확인하시 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증인 김영호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 동명이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다음 주 이후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배부하였으니 확인하시 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증인 김영호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 동명이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418회-교육제4차(2024년10월8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418회-교육제4차(2024년10월8일)
먼저 상정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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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했습니다.
상정했습니다.